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변변찮은 최변 Jul 17. 2020

위약금과 위약벌, 무슨 차이인가요?

계약의 핵심은 손해배상 규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업의 종사자들은 대표나 임직원이나 항상 계약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글로 쓰여 있지만, 눈으로만 읽히죠. 무엇보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 다른 의미와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오늘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 규정! 그 안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에 집중해보아요.


초간단한(?) 예시!


1.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앤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위약금으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위약벌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앤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무엇일까요?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위의 1. 조항처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만 규정한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물 조항'이죠.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자가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매우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하면 "손해 발생" 및 "손해액"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만 주장, 입증하면 되죠.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곧바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위약벌은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약벌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벌칙"입니다. 즉,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 

대체로 위약벌은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력이 높은 사람, 우위에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위약벌 규정을 넣으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둘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


위의 4번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약벌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기를 쓰고 삭제하자고 하십쇼. 위약벌 규정을 적용받는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조항합니다. 초 "을"이라면 별수 없지만요.


# 위약금이든 위약벌이든,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나 위약벌이 부당하게 크거나, 공서양속에 반한 정도로 과다하면 법원에서 감액하거나 일부, 전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글 읽고 나서 '아싸, 다음에 계약서 쓸 때는 내가 우위에 있으니 위약벌을 슬쩍 넣어놓고 금액도 왕창 올려야지'라고 하면 나중에 소용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책임이 없으면 의무도 없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둘러보기

최철민 변호사 뉴스레터 구독하기










매거진의 이전글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쉬워도 해임은 어려워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