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형사상의 차이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법률상담을 할 때, 갖고 계신 증거를 달라고 하면 갑자기 쭈뼛쭈뼛 주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갖고 있는 증거는 녹음한 것 밖에 없는데요,,, 이거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요,,, 불법이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나,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저 말을 듣게 되면 화색이 돌곤 하죠.
의 뢰 둥 절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불법 녹음, 도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잠깐 법 조항을 봐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감이죠. 매우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직 아이폰은 안 되지만, 갤럭시에서는 통화 시 자동녹음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통화할 때 허락받지 않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몰래 녹음한 통화 음성 파일을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의 전화통화나 1:1로 대면해서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명이 대화 현장에 있는데 주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몰래 녹음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 예를 들면, 택시 운전기사가 뒷좌석에 앉은 승객 2명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처벌받았을까요?
아니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된 대화 당사자가 아니어도 대화 중간중간에 택시기사가 대화를 참여하거나 대답을 하여 대화 당사자로 본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거나 조용히 있어도 그 현장에 있으면 대화 당사자인 셈이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언제는 대화자 비밀 녹음이 합법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와서는 불법행위라고?
네. 형사상 행위와 민사상 행위는 구별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받지 않는 것은 형사상 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해서 이를 재판이나 언론에 제출해서 공개한 행위는 피녹 음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최앤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둘러보기
최철민 변호사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