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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Aug 10. 2020

"주주 간 계약서"를 써야 하는 "진짜" 이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주간계약서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동업은 부자지간도 하지 말아라’라는 옛말이 있듯이, 동업 관계는 지뢰밭처럼 리스크 투성입니다. 완전 망하면 나눌 것도 없어 다툴 일도 없지만, 대박나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서 갈등의 씨앗이 싹이 틉니다. 


그런데 갈등의 싹은 동업계약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그것도 잘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개싸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를 잘 써 놓는다면, 나름의 룰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 싸움과 복싱과의 차이점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freepik


스타트업의 주된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 간의 동업계약서가 바로 “주주 간 계약서”인 것이죠. 그런데 주주 간 계약서는 누구를 대주주와 소수주주 중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일까요? 대체로 소수주주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66.7%의 대주주와 33.3%의 소수주주가 있다고 봅시다. 2명의 주주 간의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회사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대주주가 사실상 모든 경영권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주식지분 66.7%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는 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회사의 합병, 해산" 등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리이죠. 소수주주는 대주주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이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권리일 뿐이죠.


ⓒfreepik


스타트업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코파운더나 투자자가 대표적인 소수주주입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하는 회사에 온 몸을 바치거나 자본을 투하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책" 또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주주 간 계약서"가 바로 그것이죠.


주주 간 계약서에서는 회사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 제00조(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회사 및 이해관계인(주로 대주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수주주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소수주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주발행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사의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위 사항들은 회사법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주주 간 계약서가 없다면 대주주가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주 간 계약서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넣게 되면 대주주는 매번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수주주에게 거부권(veto)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엄청나게 안 느껴진다면 큰일이에요.

ⓒfreepik

주주 간 계약서는 비단 '주주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 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투자리스크가 높다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들 간의 사실상 수익 배분이나 의사결정 사항, 중도퇴사시 주식회수 등이 미정이라면 투자자는 그 스타트업을 신뢰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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