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캐릭터 전성시대!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 알아봐요.
오름 캐릭터 by 오를레히
제 차가 깡통차(무옵션)라 늘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육지에서는 티맵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온 뒤로는 티맵이 gps에 문제가 있는지 정신을 못차리고 허둥대는 겁니다. 홧김에 카카오 내비로 바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능이 있더군요. 다양한 안내 음성 옵션!!! 출퇴근할 때 재미있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니니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새삼 소름. 캐릭터가 손을 안 뻗치는 곳이 없구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목소리까지 사용되다니.
단일한 콘텐츠 중에 가장 무궁무진한 상업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저작물인 그림에서 파생되어 소설, 영화, 연극, 식품 그리고 내비게이션 앱까지, 캐릭터가 유명해지면 그 발전 가능성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죠. 캐릭터라는 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이다 보니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돈과 정보가 부족한 캐릭터의 원저작자가 법적 분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by 이힘찬 작가 × 너굴양
캐릭터의 '그림'만 캐릭터일까?
여러분들은 '캐릭터'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배트맨, 아이언맨, 뽀로로, 다스베이더, 카카오 프렌즈 등 이런 그림, 형상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배트맨을 예를 들면 검정 갑옷에 망토, 박쥐 가면으로 이루어진 모습 외의 배트맨의 허스키한 목소리, 어둠 속의 재벌 영웅, 선과 악의 애매한 경계와 같은 요소들은 캐릭터의 저작권에 포함될까요?
캐릭터의 정의로 다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는 뽀통령 '뽀로로'였습니다. 보통 동일한 원저작자에서 그림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 행동, 목소리, 말투까지 같이 나오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나뉘어 있었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루피, 크롱, 에디 등)의 모습을 그린 '오콘'과 이 캐릭터들의 성격, 목소리, 말투, 행동 등을 기획하고 제작 지휘한 '아이코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오콘'이 '아이코닉스'를 상대로 뽀로로 캐릭터들에 대해 단독 저작권을 갖는다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 왈 : 뽀로로 캐릭터는 단순히 그림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뽀로로 캐릭터들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말투, 목소리, 동작 등의 요소 역시 뽀로로 캐릭터를 구성하는 구체적 표현에 해당한다(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함). 따라서 그림만을 캐릭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오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캐릭터는 단순히 그림만이 아닌 총체적인 아이덴티티인 것이죠.
어떤가요? 법원이 판단에 고개가 끄덕이시나요?
게임 안의 '캐릭터만'으로도 '독자적 캐릭터'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게임 안의 특정 캐릭터가 그 게임 저작물 전체에서 독립하여 독자적 캐릭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드라마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블사의 히어로물과 달리 일반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 캐릭터는 '뽀로로'처럼 독립된 캐릭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게임 캐릭터로 먼저 예를 들죠. 일본에서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라는 게임이 먼저 출시되었고, 이후에 국내에서 신야구가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실황야구 게임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위 그림에서 보이는 타자의 캐릭터가 게임과 독립한 독자적 캐릭터인지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캐릭터는 개성적인 모습으로 도안된 것이으로서 창작성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드라마의 주인공 캐릭터는 어떨까요? 2012년에 헬로키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헬로키티 상품에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대장금, 주몽의 의상, 소품 등을 입히고 상품 이름에 '대장금', '주몽'을 표시하여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송국 등이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의 침해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작권 부분만 살펴보면, 법원은 헬로키티 판매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이고, 시나리오, 구성, 의상 등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캐릭터이므로 그림 저작물이기보다 어문저작물로 봤습니다. 단순히 헬로키티가 드라마 속 주인공의 의상과 소품을 입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죠. 즉,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 의상, 소품 같은 것으로는 독자적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드라마 방송국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성과물에 헬로키티 회사가 무단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죠.
저작권 등록을 해놔야 안전하다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상표권이랑 디자인권, 특허권과는 달리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죠. 즉, 저작권은 등록이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등록을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계약서'를 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돈을 빌리는 계약을 맺어도 유효하죠.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돈을 빌렸는지,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따름이죠. 저작권 등록도 기본적으로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①등록한 창작 연월일이 창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 등록한 날이 창작일로 추정되고, ②해당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한 경우에 이를 등록하면 등록된 양수인 등이 이중으로 양도받거나 담보 설정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민사 소송뿐 아니라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등록해 놨다면 수사기관에서 보다 쉽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수사기관은 증거가 확실한 경우를 당연히 선호(?)합니다).
저작권위원회 : https://www.cros.or.kr/main.cc
다음 편에서는 캐릭터 × 법 의 꽃인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을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