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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Nov 11. 2017

"캐릭터 라이센싱" 저작자의 유일한 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는 아니지만 백전오십승정도는.

원저작자 1800만원 VS 출판사 4000억원


구름빵이라고 아시나요?

저작권 한솔수북/ 원저작자 백희나


2003년에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희나'님이 '구름빵'이라는 동화책을 집필했습니다. 백작가는 출판사 한솔수북(당시 한솔교육)과 출판계약을 맺었고, 이후 '구름빵'은 말그대로 대박을 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해외로도 수출되었지요. 그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수많은 2차적 저작물이 파생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구름빵'을 언급하기도 했더군죠(...별말 안 덧붙일게요).


구름빵의 부가가치는 4000억원이 넘고, 출판사는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합니다. 그럼 원저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얼마나 벌게 되었을까요? 수익이 더 큰 2차적 저작물을 제외하고 출판에 따른 인세를 5%만으로 잡아도 수억원은 족히 되었겠죠?


그런데 백작가님의 구름빵으로 인한 수익은 1850만원.

처음 출판사과 계약 맺을 때 850만원을 받았고 이후 책이 잘팔리면서 1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죠.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계약 때문입니다. 매절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 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
계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구름빵 사례를 보니 전에 썼던 글 제목이 떠오르네요....(이 글에 더 맞는 제목 같기도)

https://brunch.co.kr/@wonderboy99/13



구름빵의 사례는 10년이나 지나 언론에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부랴부랴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업계에 만연했던 불공정한 매절 약관을 시정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작자들도 출판계약 뿐 아니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이 무서운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 라이센싱이라는 계약이 다른 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 OSMU)
 “우수한 기획을 통해 제작된 1차 콘텐츠를 시장에 성장시킨 후 재투자 및 라이선스를 통해 2차, 3차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전략”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바로 캐릭터라는 원저작물의 성장잠재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최대한 예측가능해주는 것이 바로 '캐릭터 라이센싱'의 핵심이죠. 하지만 '캐릭터 라이센싱'이 주로 큰 기업인 '라이선시'의 무기로 사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죠. 자본이 많은 라이선시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로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자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분야로 설정해라


라이센시는 최대한 다양한 영역에 독점적인 캐릭터 이용권을 원할 거예요. 반면, 라이센서는 다양한 라이센시를 확보해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센서는 이용범위에 대한 분야를 최대한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물'에 대한 이용허락이라고 정하는 것과 '극장용', 'TV용', '모바일용'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을 비교한다면 후자 쪽이 훨씬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죠. 분야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지역을 세분화하여 계약할 수 있고, 기간도 분절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미니멈 개런티(MG)는 반드시 받아라


미니멈 개런티는 일종에 선불금 같은 돈입니다. 캐릭터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라이센시는 캐릭터의 독점권을 원하는데 해당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라이센서는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죠. 라이센시 회사의 제조, 마케팅, 자금 등의 사정으로 해당 제품이 생산되지 않거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MG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계의 특성상 반드시 위 MG는 계약 당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라이센시가 MG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심각하게 의심해보세요.


저 망치(계약서) 나도 좀 들어보자.


라이센싱은 '이용허락'만 주는 것 / 지분, 양도는 안된다


앞서 '매절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이용허락을 하는 것은 천양지차이죠.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의 일부지분을 주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자'가 되는 의미입니다. 캐릭터는 '원소스 멀티유즈'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일부지분을 준다면 원저작자는 캐릭터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때마다 지분권자에게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원캐릭터에 타인의 지분권을 설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내 캐릭터가 내 것이 아닌게 되어요. 

또한, 라이센시가 제3자에게 캐릭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라이센서에게 사전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라이센시가 제조회사일 경우에는 캐릭터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유통업체일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체에 제조를 맡겨야 할 수도 있으니 이때에는 사전서면동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원캐릭터를 변형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서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라이센시가 캐릭터를 이용하려면 캐릭터를 변형, 수정 등을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형된 캐릭터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온전히 라이센시의 것이 되죠. 라이센시가 이제 라이센서가 되고, 원캐릭터보다 개선된 2차적 저작물이 '원소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저작자입장에서는 끔찍하죠.

독끼리?

그래서 우선 AI 파일을 넘기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AI파일로 넘기면 원캐릭터에 변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수정, 변형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해야합니다. 만약 원캐릭터를 통해 라이센시가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자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소유로 하거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면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갖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짜낼 수 있습니다.




사실 '캐릭터라이센싱'도 기본적인 것은 다른 계약서와 비슷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최대한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캐릭터 저작자들이 이 글을 읽고 '어후, 큰일날뻔 했군!'이라는 생각만 들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권단 변호사님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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