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잇플레이 최원규 대표가 경험한 법적 이슈
[스타트업 × 법 ] 매거진을 채워나가면서 무생물 같은 법 이야기만 채운 것 같더군요. 한번쯤은 스타트업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쳐간 스타트업 중에 창업한 지 3~5년 정도 되고, 시드머니를 투자받거나 시리즈 A 단계까지 간 스타트업 대표들이 겪었던 법적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제주창경의 자랑 '캐치잇플레이'의 '최원규' 대표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분.
캐치잇플레이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기 입주기업으로 "게임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라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학습 × 게임화(Gamification) = 캐치잇플레이" 인 것이죠. 현재는 영어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어까지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치잇플레이는 2012년 NXC(넥슨 지주회사)의 사내 인큐베이팅팀으로 시작해서 4년 후에 스핀 오프한 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캐치잇플레이는 퓨처플레이라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중소기업청의 Tips에 선정되어 제주창경에서 입주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주에 있는 입주공간을 지원 받기도 했습니다.
이하 최원규 캐치잇플레이 대표 : 캐칫, 변변찮은 최변 : 최변
스타트업계는 변호사에게도 유망한 시장일 거예요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최원규 대표님이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군요.
캐칫 : 원래부터 스타트업 쪽 변호사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최변 : 아 네, 로스쿨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벤처,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무관 임지 중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한 것이구요.
캐칫 : 오오,,,전 개인적으로 이쪽이 변호사한테도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기술혁신이 일어날 텐데, 기존 대기업만으로는 안 되고 스타트업, 벤처도 큰 축을 담당할 거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원하신 거면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을 하는 것부터 일반 계약서 작성까지 처음 접하는 것이 많으니 변호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업계를 잘 선택하였다는 뿌듯함과 함께 경험도 많이 쌓아야겠다는 부담감도 느끼며....이제 본격적인 인터뷰(제가 질문하는^^)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구상할 때 고민했던 법적 이슈
최변 : [스타트업 × 법] 매거진의 첫 글을 사업 아이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썼는데, 캐치잇플레이도 처음 사업 구상할 때 가장 고민됐던 법적 이슈가 있었나요?
캐칫 : 저희가 영어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어디서 끌어와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어요. 보통 출판사와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RS*나 프로핏쉐어를 어떻게 정할지, 이를 정하는 계약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상대 회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조항 바꿀 때마다 변호사 자문 필요한 것 같고. 뭔가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가 절실했죠.
* RS : 게임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수익배분을 의미하는 Revenue Share. 개발사의 매출액 혹은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순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는 금원.
그리고 저작권 이슈가 고민이죠. 매번 저렇게 제휴를 맺고 진행하기 번거로우니 공개된 콘텐츠 사용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자유롭게 공개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저작권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디까지 이용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요새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한 영어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도 영화의 장면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플랫폼인데 여기는 저작권 문제는 잘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콰이'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개별적으로 콘텐츠 사와 계약을 맺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능률, 이비에스 토목달, 일본 시사영어사 등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최변 : 사실 저도 캐치플레이 사무실 방문할 때 콘텐츠 공급은 어떻게 해결하나 궁금했거든요. 직원분들을 보니 대부분 개발자 분들이신 것 같아서요(웃음).
캐칫 : (웃음) 콘텐츠 담당 직원이 한분 계십니다. 영어 교육 서적도 많이 쓰셨구요. 그런데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법무관님이 유투브 기반 영어학습 사업이나 콰이와 관련해서 재미? 로라도 한번 저작권 이슈 살펴봐주세요. 저도 매우 궁금하거든요.
변최 : 브런치에 쓸 주제가 하나 더 생겼군요.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요.
법인 설립 과정
스타트업에게 본격적인 법적 이슈가 터지고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가 법인 설립부터입니다. 정관, 주주 간 계약서 등등. 법인 설립을 산고의 고통으로도 비유하기도 하죠. 캐치잇플레이는 어떤 고생을 하셨을까요.
최변 : 법인 설립은 언제 하셨어요?
캐칫 : 법인 설립은 작년 4월이요. 그러니까 NXC에서 스핀오프하면서 곧바로 설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내벤처로 있었습니다.
최변 : 전문가에 맡겼어요?
캐칫 : 찾아보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잘되어 있더군요. 마침 NXC에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정관은 잘 써야 한다고...
최변: 맞아요. 제가 브런치에 그 부분에 대해 쓴 적이 있죠
캐칫 : 네,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20강짜리(웃음). 듣다 보니 대충 어떤 흐름인지는 알겠더라구요. 비슷한 IT업계의 정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펌에 템플릿을 요청하고 자문과 검토를 받았죠.
최변 : 말만 들어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문 비용은 많이 들었나요?
캐칫 : 다행히 저희는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최변 : 아 그럼 주주간계약서는요?
캐칫 :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하다고 해서요. 법인 설립이 투자시점과 비슷해서 투자회사에게 조언을 얻었습니다.
최변 : 네?(놀람) 그건 마치 '적'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캐칫 : 그렇죠 그렇죠(웃음). 그래서 투자받기 전에는 조심스러워서 안 물어보고, 이미 투자가 픽스된 이후에 개략적인 것만 조언받았습니다.
최변 : 브런치에 “주주간계약서”에 대해 쓴 것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아 참, 스타트업이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 주주간계약서 등에 대한 샘플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캐칫 : 그럼요. 엄청! 매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은 '기준'이 없어 늘 고민이거든요.
최변 : 구글링하면 많이 있잖아요.
캐칫 : 에이, 초딩이 답변 달기도 하는데요... 결국 변호사 도움 필요해요.
최변 : 그러면 애초부터 변호사한테 맡겼으면 시간이 엄청 절약됐을 텐데요. 스타트업 대표들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캐칫 : 그렇죠..그런데.. 제 성격이...(머쓱)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직성이 풀려서요. 그리고 이런 것은 왠지 회사 운명이 걸린 거 같아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변 : 음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표가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효과적이고. 정관이든 주주간계약서든 법적 문서이긴 하지만 결국 대표가 내용을 채우는 것이니까요.
투자 관련 이슈
최변 : 캐치잇플레이는 처음에 엔젤로 투자받았나요?
캐칫 : 아니요. 저희는 NCX 사내벤처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이 좀 달랐습니다. 스핀오프하면서 NCX에게 일정 지분을 주고 나왔죠. 그 이후에 퓨처플레이라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최변 : 퓨처플레이는 어떤 곳인가요?
캐칫 : 주로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엔젤? 시드 투자를 하는 곳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최변 : 시드 투자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시나요?
캐칫 : 1억에서 5억?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퓨쳐플레이가 달랐던 점은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한 TIPS 프로그램과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TIPS는 민관합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사무실도 TIPS를 통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최변 : 초기 투자의 핵심은 밸류 평가잖아요? 어떻게 어필하셨나요?
캐칫 : 전 '초기 투자의 밸류 평가는 예술이다'라고 말합니다. 밸류 평가에 대해 조언을 줄 전문가가 따로 곁에 없어서 일단 최대한 다른 사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변 : 어땠어요? 수월했어요?
캐칫 : (절레절레) 아니요. 스타트업이 호기롭게 '우리 밸류는 이 정도야!'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너네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죠(웃음).
최변 : 투자 결과는 만족스러웠나요?
캐칫 : 투자금액 자체가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다른 부분이 추가되어서 괜찮았습니다. 퓨처플레이가 팁스를 연결해준다니 팁스까지 되면 좋은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팁스 합격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었지만요. 아참, 전 초기 밸류 평가가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추가 투자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초기 밸류 평가를 100억으로 잡는다면, 후속 투자는 그거보다 더 높게 해야 잖아요? 후속 투자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최변 : 그러면 스타트업 대표로서 생각하실 때 초창기 밸류 평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캐칫 : 음... 어느 정도 제품도 나오고 서비스가 돌아간다면, 20억~30억은 되어야지 않을까요? 아 물론 업계, 업체마다 다른 거 같으니 일률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럽네요.
최변 : 네네, 변호사도 스타트업계에서는 엑셀러레이터 역할? 인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와 변호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캐칫 : 전 변호사가 스타트업에게 스탠다드가 돼주길 바랍니다. 사실 초기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밸류를 어느 정도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변호사가 다른 다양한 투자 사례를 제시해주고 계약 과정까지 코칭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변 : 듣기론 스타트업끼리는 정보공유가 잘되고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있다고 들었는데요. 투자 관련 정보 공유는 안 하나요?
캐칫 : 안 해줍니다. 그냥 소문이 도는 거죠. 엑셀러레이터를 잘 만나게 되면 이런 점에서 매우 좋아요. 변호사도 그런 역할 해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 관련 제도에 대한 피드백
최변 : 캐치잇플레이 같은 경우 국가 정책의 일환인 창조경제혁신센터나 TIPS로부터 지원을 받았잖아요? 스타트업을 위한 국가 제도는 도움이 됐나요?
캐칫 : 일단 감사합니다. 제주창경 감사합니다. 국가지원 감사합니다(웃음). 음... 그런데 국가 기관에서 사업 지원을 받을 때는 늘 명칭이나 키워드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제출한 사업계획이 얼마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보다 일단 사업 명칭이 관이 제시하는 주제와 부합해야 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원 신청할 때 '관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관광'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된 적도 많았죠.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최변 : 행정의 한계일 수 있겠네요. 아마 예산을 따오는 문제로 그럴 텐데. 정형적이지 않은 스타트업을 위하는 제도인만큼 담당 행정청도 유연해지면 좋겠네요. 오늘 대표님과 스타트업이 겪는 법적 이슈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다 보니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자문해야 할지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