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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Apr 24. 2023

회사차 무단으로 쓰다가 사고가 난다면?

일단 회사 책임, 해당 직원은?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회사차, 법인차는 대표부터 직원들까지 참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업무용도로만 쓰다가 한두번 사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자가용'같이 쓰기도 하죠.

문제는 사고가 날때 발생하죠. 뭐 음주운전도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 것(?)처럼요.


예를들어 봅시다. 직원 중 한명이 간이 배밖으로 나와서, 주말에 회사 키를 몰래 들고 여자친구와 놀러갑니다.

벚꽃 축제보러 진주까지 갔는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사람도 치고 아주 난리가 났죠. 회사가 결국 보험회사 전화를 받고 사태를 알아 버렸습니다.


@연합뉴스


이건 절도죄일까요? 아닙니다.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겁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차를 갖고 도망간다면 절도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한 뒤에 갖다 놓으려고 한 것이라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입니다. 

징역 3년 이하 입니다(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자 그럼, 무단으로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당 직원이 책임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약간 어려운 말을 좀 하자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배법 취지에 따르면 차 사고로 인한 책임은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회사차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는 해당 직원에게 있는 것이라 아니라 "회사"에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직원이 무단으로 차를 이용했어도,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회사 명의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자배법에서는 피해자 구제가 우선적이어서 일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해당 직원은 해당 사고에서 무사할까요? (물론 정당한 사유로 중징계나 해고 당하긴 하겠지만요)

아닙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던 모든 손해금을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면 남의 책임을 대신 졌으니 보상하라는 겁니다.

 

자. 회사차 관리가 느슨하더라도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물론 결국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도 지게 되니깐요.

회사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여하간 일단 회사차로 발생한 사고는 회사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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