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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y 01. 2023

"근로자의 날"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빨간 날은 공휴일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오늘 2023. 5. 1. 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토일에 이어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연휴입니다. 다가올 금요일은 심지어 어린이날이어서 최고의 연휴 주간이네요. 다들 해외여행 같은 설레는 일정 보내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누구는 내일도 출근해야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숨을 푹 쉬고 계시는 당신은 공무원이겠죠?


아니, 그러고 보니 여러 달력을 아무리 찾아봐도 5.1. 은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라? 매년 5.1. 에는 다 쉬었던 것 같은데 왜 빨간 날이 아니지? 새삼스러우신가요?

 



빨간 날은 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원래 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공무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똑같이 월급 받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근로자와 공무법은 법적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장치가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근로자를 위한 날이지, 공무원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5.1. 에도 당연히 출근합니다. 공무원은 달력상 빨간 날인 공휴일에만 쉴 수 있습니다. 물론 대체공휴일도 "공"자가 붙으니 공휴일입니다.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휴일에도 무조건 쉴까?


네. 지금은 모든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유급휴가로요.


그런데, 2020년 이전에는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휴일"이었으니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빨간 날에도 당연히 쉬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https://brunch.co.kr/@wonderboy99/171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기업도 근로자에게 공휴일에는 의무적인 유급휴가를 주어야 했습니다. 202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도 빨간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근로자"에게는 빨간 날(공휴일), 주휴일(보통 토요일),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입니다. 이를 "법정휴일"이라고 부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영세상인 보호차원이죠(보호대상 : 사장 > 근로자).

대표적으로 연차와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 내내 연차를 안 줘도 되고, 야간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딱 2개가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보통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도 휴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보통 임금만 받을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앞서 말한 빨간 날인 공휴일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겐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 근무일. 사장님이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해라라고 하면 두말없이 일해야 합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나라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

근로자분들은 오늘 하루 알찬 유급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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