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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Jun 29. 2018

스타트업을 위한 약관 작성법 TIP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 최철민입니다.


얼마 전 공유 오피스인 스파크 플러스에서 '문제는 리스크 관리야!'라는 주제로 계약서 작성 검토법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법은 특강 주제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고 한편으론 법률가의 영업비밀(?)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 아직 부족해서 제가 알고있는 것이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부끄럽고, 또 공익법무관이니만큼 '영업'비밀이라고 감추기도 어색해서 아낌 없이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예 인원(?)이어서 그룹과외 하듯이 진행했더니 재미도 있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리스크 관리야!


많은 멘토들이 말하길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스타트업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계약서라고 할 수 있죠. 스타트업에게 계약서는 칼과 방패가 될 수 있지만 독이 발린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중에서도 약관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약관 샘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사업 담당자분들은 약관이나 계약서 샘플을 보통 어디서 구하시나요?

관련 업체 약관들을 짜깁기하시나요? 아니면 구글링 하시나요? 아님 설마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시나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단연 구글링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한번 써보죠.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이라고.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으로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링크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뒤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약관은 회사에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서입니다. 필연적으로 회사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약관은 일반 계약서보다 일반인들이 작성하기가 상당히 막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 심지어 논리적 정합성도 매우 떨어진 약관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라며 표준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래에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보면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아주 괜찮은 틀을 가진 샘플인 것 같아요.

 




약관 VS 일반 계약서


질문 두 개 드릴게요.

1. 약관은 그 문서 제목에 "~~ 약관"이라고 써야 약관으로 인정될까요?

2.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관과 일반 계약서 중 어느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할까요?

.

.

.

그거슨

.

.

.

1. 약관 명칭 여부과 관계 없습니다. 즉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제목을 "~~~계약서"라고 기재해도 그 내용이 약관이면 약관인 것이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약관인지 일반계약서인지 구분이 왜 중요하냐?!



2. 약관으로 평가되면 회사에 불리합니다. 약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쓴 계약서입니다. 회사가 고객들과 계약서 내용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이죠.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 검토하기 TIP


B2C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약관이냐 계약서냐 하는 문제로 다툴 일은 없을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없이 약관으로 평가되니까요. 그런데 B2B나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사용하는 계약서는 약관인지 아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고객 회사가 계약서 책임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라며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까지 간다면, 서비스 제공 회사 는 일반 계약서라며 방어해야 하고 고객 회사는 약관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제공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때 약관이 아니라 일반 계약서라고 방어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수정, 반영한 증거를 남겨라


약관이라는 것이 제공 회사에게 불리한 것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상대방이 해당 계약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약관이 아니라 일반 계약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담당자 간에 이메일, 카톡 등 해당 계약서에 대해 논의를 한 증거들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크게 쓰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약관을 작성할 때부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입니다. 사실 약관을 비법률가가 직접 작성, 검토하고 끝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큽니다. 직접 작성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검토만이라도 약관 검토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초안을 쓰시고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계약서 중에서도 약관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아주 골치 아프고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관 관련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스타트업의 리스크 관리는 계약서! 그 중에서도 약관부터 챙겨요.


*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알약을 매주 처방해드립니다. 최앤리 법알약 뉴스레터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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