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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르세우스 May 24. 2024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받는 우편물 중에 기분 좋은 내용은 아마 없겠죠. 불편한 마음을 봉투를 뜯어봤더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었습니다.


직장생활만 15년이 넘은 사람으로서는 난생처음 접해보는 문구였기에 일단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큐싱이나 스미싱 같은 사기가 성행하니 새로운 신종사기가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뒷장을 보니 왜 이 우편물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책을 계약하면서 받았던 인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겸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출간이나 강연은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나름 배부르고 행복한 고민인 셈이었죠.


근로소득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듯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평소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많아지기도 해서 기타 소득을 얻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책 출판을 하게 된 덕분에 받은 인세 덕분에 뜻하지 않는 세금을 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내용을 읽고 상황을 인지한 뒤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대로 순순히 계좌이체를 하려는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인세가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까지는 이해했는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편물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한 번 부실한 문해력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몇 번을 읽어보다가 인터넷으로 확인한 끝에 신고대상이 아닐 뿐이지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냐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는 의미였죠.


이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는데도 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삼 세무사라는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었죠.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나가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이런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었기에 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제 인생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험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수록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세(節稅)라는 말은 그래서 있을 테니까요. 세금은 어차피 제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동안은 계속 저를 지독할 정도로 따라다니는 동반자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는 알 필요도 있겠죠.


한 줄 요약 :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세금은 정말 그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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