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바로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가해자의 학교폭력이력에 대한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시험을 포함하여 모든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에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 처분의 보존 기간이 기존의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나죠.
결국 4호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 결과를 받는 가해행위가 있다면 입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넘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입시 때까지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예정입니다. 4호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진단서가 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고의성이 느껴질 때 내려지는 결과입니다. 초등학교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간혹 나오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개별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 이력을 엄격하게 보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고려대에서 앞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가진 지원자들은 전형에서 감점을 적용한다는 발표를 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교대(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1단계 평가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해자로 한 번만 걸려도 선생님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학교폭력 미투를 비롯해 정치인 자녀들의 학교폭력 이력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잊을만하면 나와서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어왔죠.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뒤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인 처벌보다는 여론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학교폭력을 입시 쪽으로 결부시켜서 초장부터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심의를 하는 기준대로라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심의를 해보면 초등사안임에도 생각보다 사회봉사 조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특히 초등부 사안은 피해 학생의 구제와 더불어 가해 학생의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제도를 감안하여 심의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교육이었던 모양입니다.
약간 어폐가 있는 듯해 보였지만 이번 교육에 대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사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열 번도 넘게 질문을 하면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나오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유용한 책도 한 권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못 갈까 봐 학교폭력을 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서였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부모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만 부모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식이 어떻게 자랄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한 줄 요약 :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이 정책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듯하다. 씁쓸하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