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은 어떻게 오는가 6탄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회사나 동료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직원들끼리 임신 문제로 이러한 아귀다툼을 하게 만드는 데는 사업주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면서 결원을 제대로 보충해 주지 않으니까요.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처럼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휴직자의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줘야 합니다. 법인세 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적인 부담이 간다면 그 대가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방식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자 직원에게 이 제도는 언감생심에 가깝죠. 저희 회사도 남직원이 아이를 돌보러 가는 경우가 제법 늘었지만 여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직원의 육아휴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쉬는 기간 동안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커서입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하면 받는 수당은 평소 받는 급여와 비교했을 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도 힘든데 수입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점점 더 현실화시켜서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휴직에 대해 회사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은 아직 매우 미진해 보입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육아휴직 자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이번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원하는 부분인데도 말이죠. 합계출산률이 0.5명 정도까지 떨어지면 할 모양입니다.
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엄마를 비롯해 아빠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만 하고 젊은 부부들을 이기적이라고 몰아간다면 누가 쉽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낳으라고 하려면 낳고 나서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성도 국가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가 걱정과 부담 없이 휴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생률이 그나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나라는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