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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르세우스 Jan 30. 2023

작년에 왔던 연말정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번 주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직업에 따라 방식과 일정이 다 다르다 보니 연말정산은 1월의 큰 행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심지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직원마저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사무실로 출근을 하니까요.


올해 개인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데이터가 바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예년에 비하면 쉽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다들 예전 방식들이 익숙한 모양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작년 동안의 제 소비의 흔적을 살펴보 여러모로 깨달음을 얻으면서도 늘 무릎을 치는 건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러다 보니 연히 올해 새로이 바뀌는 제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리가 없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관심이 없다 보니 매년 기본적인 공제들만 받아왔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품들을 가입했을 때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주위 직원 분이 데이터를 입력하며 의료비가 기준치에 아쉽게 미치지 못했다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굳이 불난 집에 기름 부을 필요는 없기에 조용히 있었지만 저 상황은 되려 축하받을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작년만큼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일이 적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자료를 출력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동안 곰곰이 살펴보니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돈을 얼마를 벌어 얼마큼 썼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여기저기서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데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론 다 쓸만한 데에 썼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 쉽겠지만 매년 그러고 넘어가기에는 찜찜하네요.


 하지만 이 정도 자료만으로는 감이 잘 안 와서 카드명세서까지 뽑아 좀 더 꼼꼼하게 소비습관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더 꼼꼼하게 챙기면 노년기가 덜 힘드려나요?


한 줄 요약 : 리가 그나마 돌아갈 때 챙겨보자, 내 소비습관!!


대문출처 : 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001536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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