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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을 사지? 직접 지으면 싼데...

49화 가설건축물 축조 방법을 알게 되었다.

by Wooden Maker 배원열

내 집짓기 번외 편 – 가설건축물로 합법적으로 창고 짓기


건축이란 건, 시작부터 결코 쉽지 않다.

나는 그것을 몸소 겪으며 배웠다.


“간단하게 하나 짓지 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작은 농막, 주차장, 임시 창고 하나 짓는 것도
신고 없이 시작하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

우리나라 건축법상,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된다.

그 말인즉슨, 사실상 우리가 무언가를 ‘지으려’ 할 때 거의 다 해당된다는 얘기다.


불법 신고,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주변에서도 흔히 본다.
건물 하나 지었다가 신고당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 명령을 받는 일.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건축은 행정과 법을 잘 모르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보 검색의 끝에서 마주친 희망 ‘가설건축물’, 그 이름은 오아시스 같았다.

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고 하나를 짓고 싶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관련 정보를 밤낮으로 파헤쳤고, 그 끝에서 마주친 단어가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세워놓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건축물.


농사짓는 사람, 공사현장 관리자, 창고가 필요한 개인 모두 이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농막도, 주차장도, 임시창고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된다.


단, 주의할 점 지자체마다 조례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시·군청 건축과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자.


(더 자세한 절차는 유튜브 Wooden Maker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XkG05hdyPDE?si=Wy4cH1o5b6_GcuUW


드디어, 신고 완료! 이제 떳떳하게 짓는다.

우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친 후 외부 창고 짓는 일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신고하면 어쩌지…” 조마조마할 필요 없이, 당당하고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다.


창고 평수 & 설계 개요

가로 12m × 세로 4m = 총 14.52평

나 혼자 철공방으로 사용하기에 넉넉한 평수

10m짜리 C형강이나 철근도 거뜬히 보관 가능


그리고 이곳은… 강원도! 나는 이 창고의 옥상에 올라 쏟아지는 별을 눈에 담는 상상을 해보았다.

현실은 아직 바닥공사지만, 그 상상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덜어준다.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다.”


다음 이야기는 사각틀 잡고, 기둥이 설 자리에 기초석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내 집짓기 #건축법 #우든메이커 #합법건축 #건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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