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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우진 Jan 09. 2018

[이주의뉴스] '티아라' 이슈와 360계약

뉴스 브리핑_2018.01.08


요약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향후 멤버들이 모여 활동할 경우에도 '티아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BK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실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사용한 상표출원은 계속 늘고 있다. 2011년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멤버 포함)을 사용한 상표출원은 2007년 14건, 2008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138건, 2010년에는 2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원 관련 상품은 음반, CD플레이어, 오디오, 테이프, 향수, 비누, 의류, 의료, 셔츠, 모자 등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들의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그룹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이 공연이나 굿즈 등이다. 그렇게 상품화된 것들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해놓으면 그 관련 수익은 해당 이름을만든 사람 즉,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을 등록해놓으면 공연이나굿즈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가사업에 대한 수익을 회사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해당 상표를 권한이 없는 이가 사용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슈

1.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신화도 있었고, 최근(2016년)에는 비스트도 있었다. 큐브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비스트는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비스트' 대신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만들었다. 큐브가 '비스트'를 상표로 출원, 등록했기 때문이다.


2. 회사는 팀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야 부가 사업과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상표권이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름'을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라서 그렇다. 아이돌 그룹은 록 밴드나 힘합그룹, 싱어송라이터처럼 이미 활동하다가 음반사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회사에서 기획되고 설계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3. 그런데 이걸 '살아있는 브랜드'로 이해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티아라'라는 브랜드 가치는 멤버들에 의해 생긴다. 회사와 멤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티아라'라는 브랜드 가치다. 회사가 만들었어도, 그걸 살아있는 브랜드로 만드는 것은 멤버들의 몫이다. 브랜드 가치는 공동의 몫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소속 가수로 계약할 때 '가수 활동으로 발생하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데뷔도 하지 않은 신인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브랜드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면, 티아라 멤버들은 팀이 해산되거나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도, '티아라'라는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나눠갖게 된다. 


4. 분명한 것은, 음악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 계약 조건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음악사와의 계약은 음반 판매에 대한 수익 배분, 콘서트에 대한 수익 배분, 매니지먼트 활동(행사/광고/드라마/영화 출연 등)에 대한 수익 배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관습적인 조건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는 사례로 봐야할 듯.


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맥락은 21세기 음악 산업의 구조 변화 때문이다. 음반이 팔리지 않고, 음원 수익마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 수익이 늘어나는 맥락. 디지털 이후 음악 자체가 팔릴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음악을 돈 받고 팔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래서 (산업적 관점에서) 음반/음악 외의 '부가 가치'가 중요해진다.


먼저 콘서트 수익. 공연 시장은 2000년 이후 꾸준하게 커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어중간한 사이즈의 공연이 애매할 뿐, 대형 공연과 소규모 공연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음악가와 관련된 제품 이슈. 보통 굿즈, 머천다이징, MD라고 불리는 부가 상품들인데, 음반이 사라진 상황에서 음악가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흐름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게 없던 일은 아니다.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사례에서 좀 더 체계적인 조건이나 배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졌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에는 '360 계약(360 deal)'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사와 음악가가 전방위 계약을 맺는다. 2002년 EMI가 로비 윌리엄스와 게약할 때 처음 도입되었다. 음악가는 이름에 대한 사용권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인 뒤 수익을 배분한다. 이 계약은 초기에는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사례도 늘어났다. 최근 켄드릭 라마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대규모 프로모션을 벌일 수 있던 것도 이런 360계약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이돌 음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이런 계약 조건들이 더 중요한 이슈로 발전될 수 있다.


그외에 이런 가정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도 있다.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동방불패라는 가수의 성명, 예명은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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