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지홀 Dec 09. 2024

결재권자

2024. 12.  8

회사에 사무위임 전결 규정이 있다. 직급별로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고 팀 단위, 본부 단위로 전결 사항이 있다.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할 사항도 당연히 구분되어 있다.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때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행권자가 결재 대행을 한다. 부재 중은 보통 휴가, 출장 등 자리를 임시로 비우는 경우이며  대개 직제 순, 직급 순에 의해 권한 위임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결재권자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행권자로 정할 수 없다.


결재권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장기 부재가 예측된다면,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힌다. 공개채용이든 내부 승진이든 규정에 맞게 한다.  때로 적합한 인물을 제때에 앉힐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을 붙이더라도 결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업무를 실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래야 업무가 공백 없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리 비울 때 네가 좀 메꿔줘"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 같은 팀에서 일하는 실무진 사이에서 간혹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부탁할 수 있다. 2주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면 팀장은 정식으로 그 업무를 책임질 팀원을 정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한다. 팀원이 개인적 친분으로 업무를 부탁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결재권자가 자리를 지키면서 결재권을 넘길 수 있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그래야 규정에 맞게 그 자리에 대행이든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앉히든 할 것 아닌가.

밖으로 나가지 않은 하루 (14:30, 14:31)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