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자극제가 되는 수사 홍보

by 버팀목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간통을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2년 만에 이 간통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에 앞서 1990년(헌재결 1990년 9월 10일 89헌마82), 1993년(헌재결 1993년 3월 11일 90헌가70), 2001년(헌재결 2001년 10월 25일 2000헌바60), 2008년(헌재결 2008년 10월 30일 2007헌가17)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는 여성만 간통지로 처벌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간통죄는 유부녀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3년 제정된 「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였습니다.


간통죄의 존립에 대해 많은 찬반론이 있었지만, 당초 여성만 처벌했던 것에 기인한 것을 알고 나서도 쉽게 간통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온 나라에 러브호텔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숙박 서비스에는 '대실'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을 당시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여 혼인한 남녀가 떳떳하게 간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형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어되는 행위도 있지만 형벌이 존재해도 여전히 발생하는 범죄도 있으며 오히려 형벌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발생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성질상 잘 발각되지 않고 대부분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오히려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또한 그 욕구의 대상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흡인력은 중력과 같아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커지게 마련이며 이러한 흡인력은 법률적으로 엮여 있는 혼인의 힘, 도덕감보다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흡인력을 경험한 남녀는 더욱더 은밀한 방식으로 죄를 짓도록 합니다.


도박도 그러합니다. 마약도 그러합니다. 음란물도 그러합니다. 성매매도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당초 범죄인가? 또는 이러한 행위에 가혹한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으나 이러한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짓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단속은 결코 이러한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검찰이 마약단속을 하겠다고 난리죠?


과연 이러한 공공연한 단속 선언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떠드는 범죄 마케팅은 오히려 범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사의 밀행성 또는 비밀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수사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단속을 선언한 것은 정말 처벌이 필요한 마약 판매상들은 더욱 숨게 만들고 마약이 뭔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범죄 마케팅은 조직을 키우기 위해 사용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행태는 반드시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가족의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