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하다

by 버팀목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24년 경찰관 생활을 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래야 한다를 의미하는 "당위"일 뿐, 현재 그렇다를 의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1988년 10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지강헌이 탈주를 합니다.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되는데, 알려진 것만 70여 억 원을 횡령한 전경환(전두환의 막냇동생)은 겨우 7년(실제론 3년 3개월 만에 풀려남)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입니다.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가 외친 말이 "유전무죄, 유전무죄"라고 알려져 있죠.


1988년과 2023년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힘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처벌을 피하거나 약한 처벌을 받을 뿐이죠.


헌법을 늘 위반하는 국가기관은 언제나 그랬듯 경찰, 검찰, 국정원입니다.


헌법은 "당위"입니다. 이 당위를 존재로 바꾸기 위해 언제나 투쟁을 해야 합니다.


투쟁은 스스로 깨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역사를 배우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이 주권자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며 공부, 승진. 재산의 축적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 이상 우리의 헌법은 영원히 당위로만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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