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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osun Cho Jan 23. 2020

[변호사언니들]개업변호사의 수임방법

-일단, 이론은 이러하다

이 주제를 쓰기로 해놓고 스스로 오래 망설였다.


개업 10개월차, 아직 안정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주제에

이런 내가 수임에 대해서 쓰는 게 맞을까?

마치 성공학을 강의하는 루저로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어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영화 Little Miss Sunshine의 아빠 리처드, 성공학을 강의하는 루저


하지만 쓰기로 결심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고, 아직 나도 내 개업을 '실패'로 단정짓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1. 광고


서초동은 변호사광고의 격전지이다.

교대역 출구에서부터 4면 기둥광고에 온갖 분야의 변호사들이 얼굴과 이름을 걸고 광고를 하고 있다.


가. 언젠가부터 광고경쟁이 시작되었다.


서초동에 광고의 소리없는 총성이 시작된 첫번째 사건은

로스쿨 변호사의 출현이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대형펌에서 일을 배워서 파트너 즈음에 나오거나

소형펌에서 5년 정도 일을 배워서 나오거나

아니면 법원, 검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개업을 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로스쿨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보다 매우 용감했다.

로스쿨 졸업 직후부터 곧바로 자신을 광고하면서 개업을 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두번째 사건은 종합편성채널, 이른바 '종편'의 등장이었다.

방송 3사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만들어낸 종합편성채널은 24시간 하루종일 세상의 온갖 이슈를 방송했고

이에 대해서 시시각각 해석과 평론을 해 줄 변호사들을 찾게 되었다.

그러자 중견 변호사 뿐 아니라 저년차의 변호사들도 앞다투어 각종 종합편성채널에 나가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실제로 송무를 접어두고 방송에 전념하는 변호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업을 완전히 접지는 않더라도 업무의 많은 비중을 방송에 투자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종편 시사프로와 라디오 진행을 많이 하시는 백OO변호사님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서초동 변호사들이 광고의 필요성을 몸으로 느끼게한 세번째 사건은 서초동의 의료, 형사 전문 펌을 표방하는 OO법률사무소의 광고였다.

바이럴 마케팅의 선주자라고 하는 OO법률사무소는 종전의 법률사무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억대의 금액을 지출하며 광고를 시작했다. 각종 키워드를 선점하고 분야별로 'OO전문센터'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변호사들은 모이면 '도대체 OO법률사무소는 한 달에 얼마를 광고비로 집행할까?'를 궁금해 했다.

그때부터 다른 변호사들 역시 광고마케팅에 있어서는 OO법률사무소를 따라하며 법인 홍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나. 무슨 광고를 하면 될까?


광고방식은 업체가 만드는 블로그, 카페 홍보, 키워드 광고 등의 온라인 광고, 기둥광고, 벽면광고 등의 오프라인 광고 등이 있다.


키워드 광고는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찰해서 구입하는 방법인데,

'이혼', '형사', '성범죄' 등의 인기 키워드는 매우 비싸다.

매달 네이버가 키워드를 입찰하면 이 키워드를 사고 싶은 변호사들이 응찰을 하는 방식이다.


병원 바이럴홍보업체와 유사한 변호사 바이럴홍보업체도 성행하는데

이와 같은 유료업체를 사용하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블로그 계정을 만들거나

유입율이 좋은 파워블로거들의 블로그를 유상으로 사서

이 블로그들에 정기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고 직접 관리도 해준다.


그리고 최근에는 변호사 중개사이트인 'OO'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변호사들이 이 중개사이트에 가입하고, 법률상담을 원하는 잠재적 고객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네이버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광고력과 자금력이 매우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변호사 중개사이트는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만든 사이트로,

초반에 변호사 유료중개금지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지만

이 사이트가 변호사를 중개해주고 변호사로부터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는 않고 있어

그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그래서, 광고를 하면 좋을까?


좋은 점은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상담문의가 급증한다.

길을 가다가도 전화가 오고, 자는 중에도 전화가 온다.


하지만 단점은 확실하다. 그 광고를 통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을 다 수임으로 연결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사건화되기 어려운,

단순한 고민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사례를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 중에 패드립을 당했어요'

'게임머니를 사기당했어요'

'성매매를 했는데 처벌되나요' 등의 단순 고민상담사례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한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변호사중개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인 변호사님은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다고 전화를 한 상담자 때문에

몹시 난감했다고 한다)


실제로 나는 개업 첫날 문제의 변호사 중개사이트의 영업직원과 상담을 한 후

무료회원으로 사이트에 변호사회원으로 등록을 해보았다.

상담전화는 하루에 여러 통이 왔다.

하지만 내 전문분야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문의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여성변호사라는 이유로 사건문의가 아닌 엉뚱한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070번호로 뜨는 상담문의전화는 다 받아야 했고

업무의 흐름은 수시로 끊어졌다.

결국 나는 1달도 버티지 못하고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고, 회원정보의 영구삭제를 요청했다.


2. 홈페이지

 

매우 고전적인 방식은 홈페이지 운영이다.

하지만 법인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나를 부각시켜 홍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무법인들이 운영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는데,

한마디로 '죽어있는 홈페이지' 안에서 나를 홍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안으로는 법인 홈페이지 외에 나만의 업무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 개설이 번거롭기 때문에 후술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3. 블로그


변호사는 결국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성공했고, 어떤 점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어필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검색했을때 그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는 결국 자신이 쓴 서면으로 판사, 검사를 설득시켜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므로 소위 '글발'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블로그라고 생각한다.


블로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1) 네이버

2) 티스토리

3) 이글루

4) 브런치

등이 있다.

하지만 티스토리, 이글루는 가입자 수가 많지 않고 검색포털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단순 취미공유용이 아닌 마케팅 용으로는 전혀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는 출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

처음에 3개 정도의 글을 모아서 작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실제 어느 정도의 문장력이 있어야 브런치에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모티콘이 난무하는 광고성 네이버 블로그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신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은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게 된다.

일단 검색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폼이기 때문에 검색노출이 가장 쉽게 된다는 점,

네이버 블로그는 비록 홍보와 광고가 난무하기는 하지만 가장 쉽게 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블로그 말미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네이버에 검색될 수 있게 해주는 점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광고정책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를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다.

네이버가 불량 광고가 다수 노출되는 블로그로 지목하는 경우에는

소위 잘못 보이면 저품질 블로그로 찍혀서 검색노출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검색엔진은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열어두고 그곳에 자신의 업무경력, 업무성과 등을 꾸준히 기록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실제로 나 역시 꾸준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업무사례는 그곳에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내가 강점인 부분을 계속 연재하면, 결국 그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톤 앤 매너. 그리고 전문성. 

변호사 블로그인데, 뜬금없는 일상 포스팅이나 변호사 업무와 무관한 쓸데없는 포스팅이 너무 많은 것은

블로그에 유입된 사람들을 혼동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딱딱한 느낌도 좋지 않으므로 업무외의 내용에 관한 포스팅은 아주 가끔 조금씩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블로그 운영 자체를 유료업체에 맡길 수있다.

실제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받고 3-4개씩의 포스팅을 올려주는 업체가 의사, 변호사 마케팅에서 성행하고 있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다르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유료광고업체에 맡기는 블로그는 몇 개의 글만 봐도

변호사가 직접 쓰지 않은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유료광고업체의 손은 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카페


하나의 전문직역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네이버, 다음에 카페를 만드는 것도 좋다.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변호사가 직접 회원을 관리하고 상담을 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는 각종 맘카페에 언더커버로 잠입하는 방법, 맘카페와 공식으로 제휴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각종 지역 맘카페에는 다양한 생활고민이 올라오는데,

맘카페에 잠입해있다가 곧바로 답글을 달고 상담으로 유도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아예 이혼 등의 전문분야가 있다면 맘카페와 제휴해서 상담카테고리를 열어 회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동영상  


10-20대들의 검색엔진은 구글, 네이버를 넘어 유튜브로 변동되고 있다고 한다.

공중파의 방송은 섭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내가 스스로 만드는 채널은 내가 섭외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러한 이유로 변호사들 중에서도 동영상을 통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동영상 광고의 시초는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보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스스로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사건상담을 동영상으로 진행했다.

질문자가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리면 변호사가 답글에 3분 가량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답변하는 형태이다.

2010년 초반부터 이런 식의 동영상 답변을 하였는데, 지방에 있어서 방문상담이 어려운 상담인들에게는

이보다 친절한 답변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후 유튜브가 확산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정치평론, 공부방법, 법률상담, 일상공유까지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스스로 크리에이터를 자처하고 있다.


변호사들 중 가장 구독자가 많은 배승희 변호사(정치평론)부터 시작, 가로세로연구소(정치평론), 공부방법(이윤규 변호사), 일상공유(광화문 변호사), 법률상담(로이어프렌즈) 등의 다양한 채널이 개설되어 있다.

우리법인의 스타유튜버! 실버버튼에 빛나는 이윤규 변호사님은 공부방법크리에이터이다.

일단 나는 유튜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촬영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편집과 자막작업을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


하지만 일단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때 내가 검색은 될 수 있게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출연을 해놓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6. 변호사, 타 직역 전문가들과의 교류


전문분야가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의외로 변호사 동료,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사건소개가 잦다.

변호사들 역시 자신이 익숙한 분야가 아니고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주변의 친한 변호사들부터 찾기 때문이다.

나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10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같은 법인, 사법연수원 동기, 선배, 후배변호사들로부터 의료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많이 토스받았다.

한마디로 '그래도 내가 안해본 의료는 수임하기 부담스러우니

그나마 전문분야가 의료인 니가 하는게 낫지 않겠니'라면서 사건을 소개해준다.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송무대리권이 없는 전문직역과의 교류 역시 수임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송무대리권이 없는 전문직업인들과 교류를 하다보면

협업을 하는 일도 생기고, 사건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다.


전문경영인 모임 역시 추천할만 하다.

변호사들 중에서는 CEO 모임 혹은 전문경영인 모임을 통해서 인적교류를 확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역시 그 방법은 추천하고 싶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짧은 코스로 한정된 인원을 모아놓고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모임들인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나 역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경영 최고위과정은 AHP를 마쳤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기수의 동문회 뿐 아니라 전체 기수를 아우르는 총동문회를 통해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분들과 교류하고 있다.


내가 수료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최고경영자과정(AHP)의 총동문회

다만 너무 수임에 절박해서 전문경영인모임에 나온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지양하라고 말하고 싶다.

오랜 기간의 교류를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비로소 하나씩 사건을 소개받게 되는 것 같다.


7. 기고, 출간, 강의


내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기고와 출간이다.

전문분야가 확실하다면 각종 전문지에 수시로 기고를 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좋다.


기고문이 쌓인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출간하는 것도 매우 좋다.

실무가들은 어느 분야에서 막히게 되면 검색을 하다가 결국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을 검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5년여간 이전 회사에서 각종 보건의료전문지에 한달에 1-2개씩의 기고를 했는데 아직도 그 기고문을 보고 연락오는 분들이 꽤 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것은 강연이다.

강연을 꾸준히 하다보면 결국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라는 평가가 축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병원개원강의


하지만 매번 강의안 준비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고

강의를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창출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 강의인 것 같다.


이와 같이 변호사로서의 일정한 수임방법을 몇 개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안정적인 수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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