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무원 중에 공무원.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정당 후보들이 하나 둘씩 확정될 무렵, 조기 대선을 가져왔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을 읽고나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5주년인 12월 9일을 하루 앞둔 날 <젊은 공무원에게 묻다>를 읽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다.
이 책에 소개된, 40년을 공무원으로 산 임관식 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공무원을 이렇게 정의한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사회의 공익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한다. ••• 공무원은 집행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 등을 중시해야 한다.”(p.190)
18대 대통령은 사회의 공익을 담당하지 않았고, 그에게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 다음 문장을 적었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이 책을 쓴 윤기혁 님과 그가 인터뷰한 공무원 9명 모두가 1분 1초를 멸사봉공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일터 역시 공무원 동료가 옆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이상,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 소개된 10명의 공무원은 “자신이 추진했거나 참여했던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는 순간”(p.117)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대통령중심제를 정치체제로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큰 대한민국은 그래서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고 젊은 공무원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와 그들의 참모 그리고 언론인 모두가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