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워킹어스 Jun 27. 2021

퇴사 D-30, 반드시 챙겨야 할 8가지

퇴사 선언(?)부터 꼭 챙겨야할 서류까지,퇴사준비 A to Z


그래, 결심했어. 이번엔 진짜 퇴사한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퇴사를 결심했다. 진짜_정말_최종_최최종 결정은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퇴사 얘기하고 나서 회사 다닐 생각 하면 그 어색한 공기... 벌써 손발이 다 오그라드는 느낌이다.


혹시 지금 직장이 정말 힘들고,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명확한데 어떻게 이 퇴사 과정을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나 퇴사 자체를 미루고 있는 일하는 우리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름답게 퇴사하는 법!(빠밤)



1. 퇴사 선언, 언제 해야 하죠?

 퇴사 절차의 제일 처음이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어려운 그것, 바로 회사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리는 일인데요. 퇴사를 희망하는 날짜의 1개월 전에는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는 게 불편하고 어색해서 일주일 전, 심하게는 하루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합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다녀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괜히 퇴사일만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동료들이 졸지에 내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에 안 좋은 기억만 남은 분들도 있겠지만, SNS로 사람이 쉽게 검색되는 넓고도 좁은(?) 세상, 여기서의 평판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동종 업계로 이직하실 예정이시라면, 더욱 그렇겠죠? 가급적 협의하여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 의사,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요?

 퇴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직속 상사 또는 중간 관리자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 전달합니다. 가끔 중간 관리자나 직속 상사를 건너뛰고 인사팀이나 회사의 임원진에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자 또는 직속 상사의 직책이나 권한은 물론 회사의 결재라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라인과 업무보고 절차를 고려해, 해당 결정권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의 보고 체계가 나-대리(사수)-팀장- 등이라면, 나의 퇴사 승인에 권한을 가진 팀장에게 미팅을 청해,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수에게는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간단하게 퇴사 예정임을 알릴 수 있겠죠.



3. 회사와 퇴사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 꼭 남기세요!

 회사에 따라 퇴사 프로세스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데요.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기타의 이유로 퇴사 관련 절차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이메일 등을 활용해서라도 퇴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은 언제인지, 해당일 기준 잔여 연월차는 몇 개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사에서 근무한 총기간은 얼마이며, 퇴직금 등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등을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잔여 연월차 정산의 경우, 사용 처리하거나 수당으로 받는 것,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내규에 따라, 며칠 이상은 수당으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가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런 내용 모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과 절차는 소속팀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함께 전달해 두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담당자와 구두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메일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해당 내용을 문서로 한번 더 확인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더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증거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만 1년을 근무하여 퇴직금과 연차 수당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 일자를 하루 앞당겨 처리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퇴사 전, 이 서류들은 꼭 챙겨두세요!

 퇴사 후, 이직을 하거나 정부의 취업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아닐 때 그 서류가 다른 데요. 물론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서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머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5가지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자고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액과 세금 등이 표기된 문서인데요. 이 서류는 회사에 굳이 요청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퇴사 전에 회사에서 받아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궁금한 점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미리 처리할 수도 있겠죠?


 2) 급여 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매달 급여 지급 전후에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하는 데요. 야근 수당이나 인센티브, 진급, 세금 등이 명시되어 있어, 실수령액의 변경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월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특별하게 변경이 예상되는 날이 아니면,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작고 소중한 내 월급 귀여워...). 평소에 꼬박꼬박 확인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퇴사 전에 그동안의 내역을 쭉 한번 확인하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추가로 정산해야 할 부분을 퇴사 전에 안전하게 정산하시기를 바랍니다.


 3) 경력 증명서(재직 증명서)

이직하는 경우에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따라 종종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장을 발급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융 거래 시에는 재직 증명서나 명함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퇴사 시점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4) 퇴직 증명서(해촉 증명서)

 해당 서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데요. 실업 급여, 세금 변경 요청 등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 사실이 전산으로도 확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애는 이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퇴사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 퇴직정산내역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데요. 이 퇴직금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금액과 일치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문의하세요(퇴직 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직접 해지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산이 퇴사 시점 이후에야 이루어진다면, 퇴사 전 정산 내역을 미리 요청하셔서 퇴사 이후에라도 내역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퇴사 시점 몇 개월 후에야. 이전 회사에서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일정 금액 환급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전 미리 확인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겠죠?



5. 잊지 말자! 건강 보험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지역 가입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높게 책정되더라고요(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가뜩이나 고정 소득도 없는 판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야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건데요. 퇴사 후 90일 안에 하시면 되니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6. 인수인계

 서로 축복과 번영을 빌어주고 헤어지고선 일 때문에 또 통화를 계속하는 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려면, 인수인계를 공들여해야 합니다.

 먼저 그동안 작업한 각종 문서, 자료와 폴더를 잘 정리하고, 업무를 문서로 매뉴얼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평소에 이메일의 cc나 포워딩을 활용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업무 진행 상의 중요한 메일을 관련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놓지 않았다면, 퇴사 전에 공유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 업체나 타 부서 전체에 나의 퇴사 소식을 알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유관 부서, 수시로 컨택하는 실무자에게는 담당이 바뀐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 두어야겠죠?



7. 포트폴리오& 이력서 업데이트

바로 이직할 계획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해 두시기를 권해드려요. 퇴사 후에는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자료를 가지고 퇴사할 수도 없으니,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최대한 수치화 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공개 가능한 이미지 등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둡니다.

바로 이직 예정이라면, 이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8. 동료들에게 퇴사 소식 전하기

직속 상사, 중간관리자, 회사에 퇴사 소식을 알렸다면,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도 퇴사 소식을 전해야겠죠. 사실 가까운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외 옆 팀이나 같은 사무실 동료들에게도 소식을 알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에 따라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9. 마지막 출근일, 마지막 인사

 드디어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퇴사 소식을 전하지 못한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이메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요즘엔 메신저 사용도 많이들 하시니까 해당 메신저를 통해 인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가끔 메일을 받은 분이 뒤늦게 답장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내 메일은 퇴사 이후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니 메일 끝에 개인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동료들이 나에 대해 좋게 기억할 수 있는 꽤 효과 있는 방법이랍니다.



 드디어 퇴사라는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어떤 종류든 이별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미루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확고하게 퇴사를 결정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께, 오늘 일하는 우리의 팁이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 주기를!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을 응원합니다!





▼  퇴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매거진의 이전글 애플, 아마존에 이케아까지?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