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중요성
2019. 3. 9. 토요일의 기록
변호사법 제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4항-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함으로써 변호사가 되었다고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당연하다. 진짜 공부는 변호사가 되어 실무를 하면서부터 시작이다. 법으로 변호사에게 공부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 공부의 필요성은 절감하게 된다.
변호사로서 '연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주 토요일 특별연수 강의를 들으러 갔다. 강의의 주제는 재개발 및 재건축. 개업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덩치가 큰 사건에서도 분명 개인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주제이다. 또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특정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강사는 판사 1명, 변호사 3명이었는데, 마지막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금 중요한 점을 상기했다. 기본적으로 법률 문제의 해결은 법조문의 확인 및 해석에서 시작한다는 점 말이다. 법조문을 피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 보아야 한다. 정말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이런 해석을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통념에 젖어서 대충 법조문을 해석하게 되면,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법률 발전은 요원하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다. 법률가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니 시작도 끝도 법조문이다. 법조문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