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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엉군 Apr 11. 2019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인도적 지원 변곡점

북한 인도적지원



#01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직후, 3월 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는 378 페이지 분량의 연례보고서를 내며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서 안보리는 알카에다를 비롯해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이행 여부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를 보면 북한의 변화가 없는한 제재는 오히려 강화될 것 같다. 작년부터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논의를 이어가던 정부, 학비정부기구들에게는 여러모로 안타까운 시그널이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표지



보고서는 대북제재 결의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의해 작성되었다. 전문가패널은 '결의안 1874호'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2018년 '결의안 2407호' 채택과 함께 중간보고서(8월)와 연례보고서(Y+1, 2월) 제출시한 등을 명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3월초로 발표 일정을 잡은 것은 조금은 북한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나 싶다.
 
전문가패널의 모태가 되는 '결의안 1874호'은 2006년 '결의안 1718호'(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이후, 북한이 2009년에 또다시 2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안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직접적 당사국으로 인정받아 문안 협의 과정에 한국이 참여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되었고 이 때는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며 한층 압박 수위를 높여가게 된다.


유엔안보리 회의 모습 (Photo: UN)



#02


연례보고서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부속 문서 Annex에 담긴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파트였다.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제재는 지난 13년간 전영역에서 조여왔다. 그 기간동안 북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지원은 정말 산소호흡기처럼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왔다. 때문에 예외적으로 승인된 북한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의 인도주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부속 문서 몇 개 조항을 정리해 공유한다.
 




Annex 85

UN 제재가 북한 주민에게 미친 인도적 결과
The Panel’s assessment of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p.360)
 
북한 인구 40% 이상(1천만명)이 영양결핍 상황이며 아동의 20%가 발육부진에 해당된다. 9백만명 이상이 필수 보건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33% 가정의 식수가 오염되어 있고 아동 10%가 설사로 고통받고 있다. (2018 Needs and Priorities Pla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건별로 예외적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18년 8월, 위원회는 메카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예외 승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이행안내서 7호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IAN)'를 채택했다. 워원회는 2019년 1월까지 총 25건의 제재예외 검토 요청을 받았고 그 중에 2건은 철회, 16건은 승인되었다. 하지만 긴 조달 기간으로 인해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9년 2월 기준)
 
구체적인 인도적 결과로는 산업장비 반입금지와 금융제재 측면의 영향이 크다. 산업장비 반입금지는 농업과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인간의 필수 요구사항인 깨끗한 물과 식량 가공을 저해했다.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북한 아동의 주요 사망요인 중 하나인 설사를 예방하기 어렵게 되었다. 금융제재는 유일하게 북한 주재 UN 및 NGO 요원들에게 계좌를 제공했던 러시아 은행이 2017년 9월이 철수하면서 북한에 상주하는 인도주의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구성 기준 (Image from DW.com)




Annex 86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영향의 사례
Examples of impact of san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ctivities in the DPRK (p.363)
 
표는 식수위생(WASH, 1~3) 부문이 1순위로 언급되며 보건(Health, 4~9), 식량(Food, 10~19), 영양(Nutrition, 20), 재난위험경감(DRR, 21~22)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식수위생 부문에서는 2018년 계획에 367,618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계획이었으나 예외 승인 지연과 기금 부족으로 최소 229,235명(5세 미만 16,000명 포함)이 공급받지 못했다. 주요 대상은 5세 미만 아동, 지방에 위치한 유치원, 학교, 보건소 등이며 물품은 중력유동상수도와 수동펌프이다.
 
보건 부문에서는 임산부 150,000명, 아동 겨울의복(영하 20도), 구급차 9대(결핵 및 말라리아 차량 5대 포함), 역외조달시간 6개월, 장애인 이동보조기구 등이 명시되었다. 식량안보와 농업 부문에서는 춘궁기 대응, 야채 재배, 바이오가스 에너지, 가축 의약품, 유제품 가공, 온실 등이 언급되었다. 영양 부문에서는 유가공 장비가, 재난위험경감 부문에서는 건축자재와 운하 둑 자재가 리스트에 올랐다.
 





Annex 89

권고사항
Recommendations (p.376)
 
13. 위원회는 인도적 지원 예외 요청에 대한 논의를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좀더 정기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14. 회원국-UN기구-인도주의단체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위원회는 '인도적지원 가능물품 Whitelist'을 작성해 공표할 것을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회원국-UN기구-인도주의단체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대북제재 예외 승인 프로세스를 더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를 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한미정상회담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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