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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엉군 Jun 02. 2019

세계인권선언에서 발전권 선언까지

발전권과 식량권


인도주의를 깊게 들어갈 수록 인도주의는 결국 인권과 맞닿아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인도주의 틀만 고집하는 건 환자를 보지 않고 환부만 집중하는 느낌이 들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함이란 무엇인지 침잠해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결국 세계인권선언을 찾아 나섰다. 왠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표된 인권 선언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인간적인 꿈이 담겨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류은숙 님의 <인권을 외치다> (2009, 푸른숲)를 만났다. 기념비적인 인권 선언의 의의를 밝히고 조문을 하나하나 번역해 놓은 멋진 안내서였다.


덕분에 신으로부터, 국왕으로부터, 군주로부터, 부르주아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남성으로부터 어떤 인권을 외치고 있는지 함께 걸으며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군비축소와 발전권, 가난과 식량권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어 좋았다. 마르크스, 더글라스, 루터킹과의 만남도 황홀했다.


그 중 세계인권선언, 발전권, 식량권 부분을 발췌해 기록해 둔다.





세계인권선언, 1948



<세계인권선언>은 인간다움을 지키자는 약속의 최소 목록이고, 여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를 '최소한'이 아닌 '최고'의 규정으로 여기는 데서 여러가지 오해와 마찰이 빚어진다. p.22


<세계인권선언>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인권 문제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 (제2차 세계대전)은 왜 인류에게는 잔학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위와 국제법이 없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고, 한 국가가 자국 시민과 관활권 내의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에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하며 국제 규범에 속하는 문제라는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졌다. p.23


제25조 2

어머니어린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헌법보다 앞서 제정되었다. '앞섰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났다는 뜻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헌법에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즉 헌법이 정치체제를 밝히는 것이라면, 이 선언은 국가를 구속하는 원리이다. p.36


제1조

사람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무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인권 주간 학생참여 작품 (이미지: University of Essex)



사회상태에 있는 인간 권리에 대한 엄숙한 선언, 바를레, 1793



제18조

사회 상태에서 사람은 다음  가지 종류의 재산을 승인한다.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번째 가장 신성한 재산은, 충분히 보장된 생존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그에 못지 않게 본질적인  번째 재산은 노인이나 병약자, 노동을   없는 자에게 휴식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것은 극빈자에게 자선을 실행하고 건강한 빈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구제이다.

 번째 재산은 상업이나 농업의 생산물, 공사의 지위  직무에 대한 급여이다.

 번째 재산은 세습재산  상속재산 또는 증여로 이루어진다.





유대인 문제에 대해, 카를 마르크스, 1844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이 추상적 시민을 자신 속으로 환수하고,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적 삶, 개별적 노동, 개별적 관계 속에서 유적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자기 '고유의 힘 forces propres'을 사회적 힘으로 자각하고 조직하며 따라서 그 사회적 힘이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 해방이 완성된다. p.137





발전권 선언, 유엔총회, 1986



국제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서 핵심적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 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 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 축소로 확보되는 자원은 모든 민족, 특히 개발도상국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풍요로운 삶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전문 중)


제1조 1.

발전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개인과 인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제1조 2.

발전에 대한 인권이란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 규약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자신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양도할 수 없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족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뜻한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유엔사회권위원회, 1999



경제 선진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기아로 죽어간다.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난 때문이다. 굶주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권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p.261


- 개인의 영양 공급의 필요를 충적하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가능한 상태


- 이러한 식량이 지속 가능하고 기타 인권이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러 접근 가능한 상태



"세계의 상당수는 실제로 굶주리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는 문제가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3 만이 자유롭고 2/3 이상은 노예이다. ... 기아와 빈곤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유엔인권위원회) p.262



세계인권선언 주요 조항 (이미지: meredith 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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