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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 Kim Jan 02. 2017

건강보험료와 이별하기까지 1년.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 사이, 세금 그리고 나, 그리고 공단 직원.



오늘 하루 나를 거침없이 리드한 공과금 종이더미들과 +a. 


밀린 공과금을 처리하며 '하트비트'가 심하게 요동치는 시즌이 도래했다.


아니면 하트비트를 꾹꾹 누르는 시즌이랄까. 어찌 됐든 혈압이 상승하거나 내려가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은 분명하다. 사실 공과금을 계좌 이체해놓은 상태도 아니고, 작년에는 회사도 다닌 게 아니라서 그냥 알아서(?) 쌓이게(?) 놔두었더니, 이렇게까지 수북하게 모여있을 필요는 없었는데! 새해가 된 김에 책상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종이 더미들을 하나씩 펼쳤다. 사실 그것들은 딱 두 종류의 '독촉장'이었다. 



회사와 이별한 지 1년 짼데, 건강보험료는 왜 날 잊어주지 않는 걸까


- 국민건강보험료 독촉장
- 주민세 독촉장  


국가에서 이렇게 나를 애타게 기다릴 줄이야. 주민세는 은행에 가서 (5년 치) 통장정리를 하면서 납부를 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12달 치 밀린 게 어마어마했다. 약 46만 원 내외로 12월까지 합하면 약 50만 원가량 되지 않을까 싶다. 이놈의 건강보험료, 날 좀 놔주지. 그래서 나는 오늘 독촉장과 나를 조여 오는 미납금과 이별하고자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그전에 일단 전화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 등록방법 (건강보험료 면제)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귀속되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만 25세 이하까지 건강보험료는 자동적으로 부모(직장가입자)에게 귀속된다. 
- 직장가입자는 귀속자가 몇 명이든 보수의 3%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만 25세 이후에는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피부양자는 소득 4,000만 원 이하 


회사에 다니면 알아서 4대 보험을 면제하고 월급이 들어오는지라, 그 전에는 피부양자 시스템을 몰랐다. 당연히 20대 때는 부모님께 귀속돼있었으니 알 필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계속 날아와서 어찌해야 하나 난감했었다. 누군가 말해줘서 피부양자 등록 후 속이 후련했던 기억이 (무슨 종류든 독촉은 싫어...). 


다시 회사를 다니니 어김없이 4대 보험이 날 찾아왔고 (꾸준하군!),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날아온 것. 그것을 무려 1년 동안 그냥... 놔둔 것. 오늘은 모조리 처리해버렸다.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인 1577-1000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다.
  * 부모, 배우자 귀속. 내 경우는 부모님이 공무원이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 자격이 된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증명서 상세>를 뗀다. 가격 1,000원.
  * 원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12월 31일부로 바뀌었다고 한다. 
- 공란에 직장가입자 이름을 적고 (내 경우에는 아버지 성함), 그 옆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라고 적는다.
- 팩스를 보낸다. 송파구는 02-3275-8232. 


이렇게 나는 졸지에 생애 처음으로 혼인증명서를 뗐다. 결혼 유무를 확인하는 거라, 상세 버전으로 떼야한다.  



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이 하도 귀찮아해서 대충 알겠다고 했다. 


이게 한 페이지로 적어놓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시간을 꽤 소요했다. 우선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고 자격확인이 되면 미납금 처리를 위해 담당자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게 전화를 건 담당자가 굉장히 귀찮아했다. 다시 생각해도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너무 귀찮아했다. 공공기관은 평소에는 MMS 문자들 잘만 보내더니, 이럴 땐 전화해서 전화로 한번 쑥 훑어주고 끝. 


불분명한 발음으로 평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너무 남발하고는 다 알아들은 줄 아는 게, 배려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건 평점에 안 들어가나 보다. 외부고 적을 것도 없는데 위에 내가 정리해 놓은 문장과 팩스번호도 그냥 불러주고 끝이고. 어떤 식이었냐면,


"혼인~$%상세 떼서, 공란에 피~@3 적어서, 팩스로 보내세요." 


담당자는 늘 하는 일이라 지겨울 수도 있고, 너무 입에 붙은 말들일지도 몰라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라는 말도, 혼인신고서 상세 버전이란 서류도, 팩스번호도 낯설다.  이런 거야말로 문자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온 문자들은 다 소용없었는데 말이다. 

 

도저히 뭐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투가 너무 귀찮아해서 알았다 하고 끊었지만 사실 잘 몰랐다. 근데 다시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나도 공과금 정리 귀찮고 잘 모르겠는데, 요동치는 하트비트를 꾹꾹 눌러야 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공무원이신데, 그러지 않길 바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 믿을 뿐이다. 


어쨌든 이렇게 2016년의 건강보험료와 이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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