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윰기자 Mar 25. 2021

IRP가 뭐에요?

이직하기 전, 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식

안녕하세요, 경제유캐스트 윰기자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IRP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직을 할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전에는 이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썼는데 이제 IRP에 넣어 관리를 하려고요.

그러기 위해 우선 IRP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DC/DB/IRP


IRP를 알기 전에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DB형, 확정기여형은 DC형, 개인퇴직연금제도는 IRP라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퇴직금이 내 손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죠. 이 때 DB형이나 DC형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금 외에 내가 노후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더 관리하거나 퇴사 후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고 싶을 때는 IRP를 활용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DB형인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에요.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인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DC형인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에요.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죠.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을 합니다. 부담금이 퇴직금이라고 보면 되요. 근로자 개별 계좌에 납입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고 근로자도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따로 가입을 하거나, 이 때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55세 이후에 납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걸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 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퇴직한 근로자나 회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 외에 추가로 납부하길 희망하는 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가능하죠.

퇴직연금제도 세 가지가 좀 헷갈리죠.

단순하게 본다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DB형이나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납입하는데, 이 돈을 가만히 은행에 넣어놓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굴리는 것이 더 낫겠죠. 이렇게 납입된 퇴직금을 굴렸을 때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걸 회사가 모두 떠안고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정해진 금액만큼 퇴직금을 받는 걸 DB형이라고 하고 수익이나 손실에 나는 걸 근로자가 모두 떠안는걸 DC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든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근로자가 정해진 금액의 퇴직금을 받는 걸 DB형, 퇴직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난 만큼 받는 퇴직금의 변동이 생기는 걸 DC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IRP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금과 관계없이 추가로 근로자가 가입해서 납입을 하거나 퇴사를 할 때 받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55세 이후에 받는 퇴직금인 것이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DB형이나 DC형 둘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에 따라서 둘 중 근로자가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고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DB형, DC형, IRP에 대해서 구분이 가시나요?
이제 IRP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RP


DB나 DC형은 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금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를 통해 가입했던 DB나 DC형은 해지가 됩니다. 퇴사할 때 받는 일시금인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향후 노후에 일정한 수익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은퇴 후에 퇴직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목돈이 주어지게 되면 몇 십년 후인 은퇴 시까지 남겨두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것이 IRP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인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 넣어둔 자금은 예금이나 펀드, 채권, ELS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받은 퇴직금이나 근로자 본인의 여유자금을 IRP 계좌에 납입을 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돈을 굴리는 것이죠.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지만 이 돈을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쓰고 싶다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두면 됩니다.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또는 여유자금이 있지 않더라도 이직이 잦은 분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서 퇴사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두면 됩니다.

한 직장에 오래다닌 사람이라면 직장생활 동안 퇴직금을 따로 인출하지 않아  은퇴 후에 목돈의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이직이 잦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초창기에는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퇴할 때까지 몇 십년동안의 퇴직금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IRP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 혜택


IRP 계좌에 대해서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이 있어서 가입을 유도하는 제안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IRP 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도 가입된 상태라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5500만 초과면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 최대 총 115.5만원을, 5500만원 초과하면 최대 92.4만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IRP에 자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IRP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수익이 나도 이자나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퇴직금이 입금됐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를 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높은 세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IRP가 은퇴 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될수록 가입자가 중도해지하지 않고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죠.

중도 해지를 하면 퇴직소득세와 운용중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부과하게 됩니다.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은행이자는 이자소득세 15.4% 등이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하게 되고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연령에 따라 3.3~5.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천재지변으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등입니다.

세제 혜택에 대해 헷갈리실텐데 정리를 하자면,
IRP계좌에는 총 세 종류의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그리고 근로자가 별도로 납입하는 추가납입금, 그리고 운용수익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운용을 하고 은퇴 시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가지 모두 항목에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연금 수령시 이는 연금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추가납입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IRP 계좌를 통해 운용한 돈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에 해당하고 추가납입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면, 다시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연금소득세로 적용을 받냐 일반 세율로 적용받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분들은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가 은행에, B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나 증권사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자금은 다 은행에 IRP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됩니다.

이 모든 자금을 하나의 IRP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를 하면 중도해지하면 모든 자금이 인출이되고 해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각 금융사별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면 하나만 해지해도 다른 IRP 계좌들은 남아있는 셈이니까요. 다만 여러 계좌로 나누면 그만큼 관리 부담도 늘어나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으로 보러가기: https://youtu.be/fkP41fHef18





매거진의 이전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리츠에 투자하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