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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윰기자 Apr 06. 2021

변경된 공모주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소액투자자에게 더 유리해졌나?


지난해 저희가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내용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 미리 배정을 받는 것이죠.

문제는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리면서 더 많은 청약금을 넣어야만 공모주를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투자금이 많아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죠.

이러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공모주 제도가 변경됐습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에 공모주 제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반 청약자가 기업이 IPO를 할 때 공모주를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주 청약금에 비례하게 공모주를 배정받았습니다.만약 공모가가 10000원인 공모주에 경쟁률이 20대 1이, 증거금을 50% 넣어야 했다면, 1만원 곱하기 경쟁률 20의 50%인 10만원을 넣어야 1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주를 받으려면 증거금 20만원이 있어야했죠.10만원 이하로 증거금을 넣으면 1주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기업공개를 했던 교촌치킨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318대1이었고 공모가는 1만2300원이었습니다. 800만원을 넘게 넣었어야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죠.

이랬던 청약 제도는, 1) 균등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받는 방식이 아니라요.
청약물량 중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서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균등방식을 제외한 물량, 나머지 절반 이하가 되겠죠, 이 물량은 기존처럼 비례방식입니다.

공모주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창의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에 배정되는 물량도 확대했어요. 공모주 배정물량 중 우리사주조합의 물량도 있는데, 이 물량 미달되는 부분에서 최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미달될 경우 일반청약자 대상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3) 그리고 중복 청약을 제한했어요. 이 의미는, 기업이 기업공개를 진행할 때 여러 증권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SK증권을 통해 기업공개를 하면 이들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투자자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세곳 증권사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각 증권사 마다 청약 최대 규모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여러 곳 증권사에 모두 청약을 넣으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져 소액투자자는 불리하죠. 그래서 이러한 중복 청약은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증권사 간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중복청약을 확인할 수단이 없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 공모주 청약 제도는 2020년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균등방식


변경된 청약제도 방식 중 균등방식을 좀더 살펴볼게요.
균등방식을 일반 공모청약자 대상 물량의 50% 이상에 적용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방식을 정하도록 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예시를 들었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이 있습니다.

일괄청약방식은 청약신청자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분리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합니다. 그리고난 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을 적용합니다.




다중청약방식은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을 합니다.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하고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배정 방식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청약 방식도 한번씩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 유튜브로 보러가기

https://youtu.be/N1tgJYCjm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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