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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윰기자 May 17. 2021

음악에도, 미술품에도 소액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

안녕하세요, 경제유캐스트 윰기자입니다.

최근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노래가 4년만에 역주행하는 신화를 썼습니다. 음악이 인기를 끌면 저작권료 수익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보통 음악이 인기를 끌면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에 관심이 모이지만 롤린의 경우 달랐습니다. 롤린으로 인해 롤린 음악 저작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이 1000% 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통해 롤린 저작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본 것이죠.


이는 조각 투자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오늘은 조각투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조각투자


조각투자는 말 그대로 자산을 조각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한 롤린 저작권처럼, 예전에는 음악 저작권은 작사가와 작곡가 등 해당 음원 관련 일부 사람들만 소유를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롤린 저작권은 지분처럼 여러개로 쪼개져서 여러 투자자들이 나누고 수익도 나눈 것이죠.

최근에 생긴 투자 트렌드이고 용어라서 명확하게 정의된 건 아직 없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향후 가치가 오를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가격이 높아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사의 주식처럼 나눠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적은 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세부적인 방식은 주식과는 다르고, 소유권 형태 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나눠서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나눠갖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조각투자 플랫폼별로 살펴볼게요.

오늘 방송은 투자 추천은 아니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등장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조각투자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막 등장한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에 투자하는 뮤직카우



가장 먼저 뮤직카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에 나눠서 투자하는 플랫폼입니다. 
보통 대중가요를 떠올려보면,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고, 음악이 사용되는 비율이나 빈도수 등에 따라서 
음악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나 기업들은 음악저작권료를 받죠.

음악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해당 음악이 좋아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또는 음악을 만들어서 저작권은 있는데, 당장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자체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 뮤직카우입니다. 저작권을 조각으로 나눠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한 것이죠.

저작권을 팔아서 일시에 목돈으로 받고 싶은 음악인이라면 뮤직카우에 저작권을 양도하고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은 뮤직카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뮤직카우를 통해 저작권 자체를 구매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뮤직카우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 저작권 자체는 아니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입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분할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저작권으로부터 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뮤직카우 투자자들은 저작권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으로부터 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다른 건, 저작권은 ‘내가 이 음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해당 계약을 맺은 주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는 뮤직카우 측이 소유를 하고 있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뮤직카우 자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음원 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이 뮤직카우 자회사에게 들어가게 되고,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있으니까 뮤직카우측으로부터 그 수익을 나눠주세요, 하고 권리를 행사는 것입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테사


미술품에 조각투자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테사’ 등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있죠.

말그대로 미술품을 공동구매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뮤직카우의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테사 등은 블록체인을 활용했습니다. 블록체인의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나 소유내역 등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이죠.

테사의 사례를 통해 구조를 설명드리면, 현재 국내 법상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하는 증권형토큰공개(STO)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테사가 직접 미술품을 구매를 합니다.



이 미술품을 투자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만약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토큰은 다른 사람에게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1) 미술품을 통한 수익이 날 경우 소유권에 대한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나눠 갖는 것이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죠. 

2) 미술품이 전시를 통해 일종의 렌탈비를 받을 수가 있죠. 

3) 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게 되면 수익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각투자는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소유권을 매매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듯이 가격이 경쟁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사람의 판매 가격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구매 가격이 일치하면 그 가격으로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5000원의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4000원에 매매 가격과 매매 수량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40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장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셈입니다.

오늘 영상은 음악 저작권과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를 설명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조각투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 유튜브로 보러가기 :https://youtu.be/Jo8Youc25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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