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안녕하세요, 경제유캐스트 윰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주식 세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에 적용되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고 2023년에는 새롭게 세금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내가 번 돈, 어떻게 세금으로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식에 대한 세금은 네 가지 종류입니다.
-증권거래세 : 0.08~0.43%
-양도소득세 : 대주주에게만 부과
-배당소득세 : 15.4%
-종합소득세 : 배당금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주식 세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주식은 국내주식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 파는 사람에게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주식을 살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니, 조금 이해는 안되죠? 원래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가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증권거래세는 단타 매매를 제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까지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25%였는데요, 올해와 내년엔 코스피가 0.08%, 코스닥이 0.23%입니다. 그리고 2023년엔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가 되죠.
상장된 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등 세금 신고나 납부 절차에 대해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때는 1주만 팔더라도 매도자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주식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상반기나 하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상반기의 말일인 6월 말로부터 2개월 이내이니까 8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하반기의 말일인 12월 말로부터 2개월 이내이니까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즉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증권거래세는 일단 팔면 무조건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투자자에게 해당이 되죠. 코스피는 기업의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주식을 소액 보유하고 있는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주주에게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이 바뀌면서 대상과 세율도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면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죠.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을 받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증권거래세처럼 원천징수가 되어 알아서 내 배당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도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14~42%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뿐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여기에 포함되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더해지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 소액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당율이 주가대비 5%만 나와도 꽤 높은 편인데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주식 4억원을 투자하고 배당수익률 연 5%를 적용하면 배당소득 200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합산 소득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해외주식도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거래세는 어는 국가의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소수점 이하 퍼센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긴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처럼 세율 15.4%를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지분율이나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해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익의 22%를 소득세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50만원 기준은 한해 수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전체 손익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전체 손익이 300만원이었다면 여기서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 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죠.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에요.
만약 총 손익이 250만원이 넘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도 연간 수익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TF는 주식과는 또다르게 적용되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과 유사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고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죠.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죠.
국내에 상장된 ETF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로 국내 주식과 동일하지만,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세금을 물지 않고,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ETF에 대한 매매차익 세금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당금에 해당하는 분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ETF는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앞서서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언급했었는데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에 대해선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이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뿐 아니라 여러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제도 입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금이 펀드, ETF, 주식, 채권 다 달라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를 정리한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투자상품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들이에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양도, 즉 거래로 인한 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 ETF로부터의 거래 이익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이익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은 현행의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과세)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한 것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주식형펀드는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하나로 묶여서 250만원까지만 기본공제가 적용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 계산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은 1년간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합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금융투자결손금인데요, 연간 투자를 한 결과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 2023년 3000만원 손해가 났고 2026년에 80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8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을 제외하면 3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3000만원에서 2023년에 난 손해를 빼면 손익은 0원이 됩니다. 이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기본공제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한액으로 5000만원까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율이 꽤 높아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는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이 많이 나는 상위 2.5% 정도만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5만명에 해당하는데요,
소액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를 보면,
-투자 손익의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펀드, 기타 금융소득에 가입할 경우엔 손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결국, 소액투자자는 국내 주식 손익 5000만원, 해외 주식 손익 250만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현재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평균 10%를 가정할 때 5000만원의 손익이 나기 위해서는 5억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평균 수익률이 10%가 난다면 세금 고민을 하실 때죠. 다만 5000원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자에게는 갑자기 세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주식양도세인 셈인데, 기존 주식양도세는 코스피의 경우 개별 기업 지분율 1%나 1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즉 대주주에게 해당됐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은 그보다 더 적게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정리를 하자면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가 되고
배당소득세는 15.4% 그대로 유지됩니다. 펀드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해당되죠.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이 되고 수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내야겠죠.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는 방법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사를 통해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세금 납부 과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액 만큼은 증권 계좌에서 인출을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금융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일 경우엔 투자자가 반기별로 예정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엔 약간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또 추가납부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엔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되는 도입되는 2023년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유리할까요?
-종합금융투자소득세금을 피하기 위해 2023년 전에 주식 매도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전에 산 주식은 주식을 산 시점을 2022년말로 쳐주기로 했는데요,
만약 2021년에 1000만원 어치 주식을 샀는데 2022년 3000만원, 2023년에 70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처음 매수가가 1000만원이라서 총수익은 6000만원이지만, 세금을 적용할 때는 2022년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4000만원을 매수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공제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유튜브로 보러가기: https://youtu.be/3jebsCXdB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