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조화는 민주주의 이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조화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실천적으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존 루이스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지킬 의지만큼만 강력한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해리스는 승리 연설 서두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이 뜻밖의 연설을 통해 그녀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민주주의가 결코 견고하거나 확실한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 앞에 매일 새롭게 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민주주의’란 단어를 새롭게 떠올린다. 잠자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상태를 벗어나 행동으로 깨어나게 되면, 대선이라는 민주주의 서사의 중대 국면에 들어섰음을 자각하게 된다. 비교적 오래전에 출판된 우드러프의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국면에서 일종의 ‘멀리 떨어진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멀리 떨어진 거울은 자세히 볼 수 없으나 넓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현실의 관점보다는 역사적 관점으로, 그리고 사건이 아닌 맥락으로 우리의 정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정치가 온갖 네거티브로 오염되고 구설수로 비틀어져 있는 오늘날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가까운 거울’이 아닌 ‘멀리 떨어진 거울’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민에게 아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적 장치나 그 작동 원칙들, 즉 선거(다수결),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이 결코, 민주주의를 지탱시키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드러프의 의견을 다소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서는 선거조차 민주주의의 단순한 대역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역시 대역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그림자들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대역들이란 일견 진짜로 혼동될 정도로 진짜의 모습에 가까운 나쁜 이념들을 말한다. (...) 그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란 단지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일 뿐 그 자체로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 의견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면, 선거를 앞둔 시민은 그림자의 실체, 즉 선거를 넘어선 판단을 해야 한다. 어떤 제도적 장치도 그 자체로 본질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안전한 자동차도 안전하지 못한 “ 것과 같다. 민주주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어떤 운전자도 완전하지 못하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틀릴 수도 있는 추론에 의존하여 작동되도록 고안된 정치 제도이다. 따라서 그 어떤 정치 체제들보다 주어진 사안들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투표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유리하다 민주주의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들, 법정 소송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연설가들을 뽑아 경청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우드러프가 민주주의를 말하며, 그리스의 민주정을 주제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최초의 민주주의, 즉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전제에 기초를 둔 민주정의 탄생 배경, 그것이 걸어온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전쟁을 포함, 각종 중차대한 결정에 있어서 민주정의 작동 방식 등이 기술되어 있다.
폴 우드러프는 바람직한 미래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체제라고 강변한다. 선거나 제도를 의도적이고 작위적으로 조정하여 권력을 분산시키고, 소수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 민주주의를 향한 바람직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저자는 다수결의 원칙 자체가 때로는 반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승자가 독식하는 반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했으며, 그 결과 소수 의견은 언제나 무시당했다. 이후 해당 지구는 혁신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2004년 현재 아마릴로 교육위원회에는 총 7개의 의석이 존재하며, 그중 3개는 소수 인종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더 많은 자유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시민의 권력이 확대되는 만큼 자유 역시도 증가하고 자유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 역시 증진될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고해 보이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작동하고 있을까?
우드러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늘날 국가 권력은 결국 선거라는 제도와 다수결의 원칙에서 탄생한 불평등이라는 구조 속에서 작동되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소수의 의견과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우리는 확실히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참주와도 같은 두 정당이 번갈아 가며 권력을 챙기는 일이 정착되었고,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혹은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부유한 자들은 마땅히 인정되는바 이상의 권력을 아무 문제 없이 획득했으며,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확실히 미국의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부유한 자들’이라는 단어는 언제든 ‘행정 권력’이나 ‘사법 권력’, ‘입법 권력’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국민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밀어준 것은 과감한 개혁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라는 말로 모든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커다란 오해에 근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2030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거나 적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물려받은 민주주의이며, 죽은 자들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창안해야 하고, 따라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멀리 떨어진 거울’이 필요하다.
폴 우드러프는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 루이스 매니스의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민주주의를 스스로 찾아내고, 창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란 결코 이룰 수 없지만 버릴 수도 없는 이상이기 때문에 상태가 될 수 없으며, 늘 창조적 역동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도전적 과제를 던지며 저자는 책을 마감한다.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생성되는 ‘집권’의 문제, 불평등한 국제법의 작동 방식과 타당성,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경제의 정치적 지배력 등의 과제를 시민들의 지혜와 열린 토론, 그리고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큰 의미로 소화된 부분은 역시나 정치적 조화의 문제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은 무엇보다도 ‘조화’라고 단언한다.
“아마도 조화는 민주주의 이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조화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실천적으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다수와 소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진보주의자와 근본주의자,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남성과 여성, 인종과 국적, 서로 다른 종교와 신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오래된 백과사전도 존재하지 않기에 합의된 창의성과 실천이 절실하다.
코비드 민주주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근 3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지구촌을 점령한 팬데믹, 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팬데믹을 굳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악질적 결과를 남기고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일종의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학자 슬라예보 지젝은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를 통해 ‘마르크스의 유령’을 은근슬쩍 꺼내 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능성을 떠나서 범지구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보름달이 뜰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가 실제로 보름달이 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오늘이 보름이라면 떠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 보름달을 볼 것이라는 예측은, 비록 오늘 밤하늘이 맑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저 합리적이기만 한 예측이다.”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감염학자는 미래 팬데믹의 상황은 결국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 고백한 바 있다. 과학적으로 달이 뜨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듯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체와 그 감염경로,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가 달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듯, 내가 오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바이러스는 어떤 방향으로 또다시 변이 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최초의 민주주의 역시도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태어났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결정, 과학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 방향, 즉 신전으로 가는 길과 회당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던 것이다.
과거 2년 동안 세계는 오락가락했고, 이제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일종의 ‘자유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확실하고 변함없는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한편,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예측의 기능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변화에 빠르고 적합하게 대응하는 능력으로서의 민주주의, 일관성보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의 민주주의,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일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테크노크라시
작년(2020년) 11월, 한국의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인 모 교수는 교수는 조선일보를 통해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며 추미애 당시의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 그는 “교도소를 다녀보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들은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본다. 거짓말을 100개 해서 한두 개라도 통하면 이득이니까”라며, 범죄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리학자라면 인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범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모든 범죄자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공리로 범죄자를 대해서도 안 된다. 타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가능한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스스로 경험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에게 있어서 경험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반면, 짙은 색안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단어를 떠올리며, 갑자기 이 범죄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심리학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수정 교수의 말과 그의 정치 행보가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가 대화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막 시작했던 2년 전(2020년 2월), 보수주의 학자로 잘 알려진 모 교수는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진단과 처방만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를 잠재울 수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국가에 맡기지 말고 자신의 학교에 TF를 만들어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수학자, 생명공학자, 세균전문가, 컴퓨터 공학자, 기계학부, 사회과학자, 모두 모여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포스텍 발 일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월 단위의 대책도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 수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과학자집단이 나서야 할 이유다 “
심지어 그는 ”우리가 가꿔온 한국이,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업적과 자산이 무너진다 “라며, 자신 역시도 이 TF에 합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이 교수가 국가의 공적 전문성보다 사적 전문성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정치적 의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범죄심리학자나 지식인의 말에서 테크노크라시의 유령이 어른거린다. 현대 정치가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두 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제도이다. 첫 번째는 소수자 의견의 반영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에 의한 입법 활동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전문가 네트워크와 전문화된 행정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 테크노크라시의 향기를 담은 두 번째의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폴로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경제를 결코 경제학자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법조인들의 의견만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워서도 안 되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 역시 과학자들에게만 맡겨 두어서도 안 된다.
완전한 중립성과 객관성과 합리에 기초한 전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역사적 산물이고, 인간의 의식은 선이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문성’이란 단어 안에 숨어있는 ‘도구적 합리주의’, 그 자체가 불완전하며,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불완전성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기도 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헌법 이야기’라는 책에서 폴 우드러프의 ‘최초의 민주주의’를 인용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접점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헌법조차도 사실상 민주주의의 상징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헌법은 그것을 제정한 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해결책이기는 했다. 하지만 헌법이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아울러 헌법이 지닌 실질적이고도 신성한 권한은 사실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진화의 과정 앞에 놓인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다.”
‘법에 따른 통치’라는 법치주의는 ‘법을 이용한 통치’로 매우 쉽게 변질할 수 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곧바로 권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나 재판 제도 등은 법치주의 대역들이지 그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초의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법치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는 이유 역시도 여기에 있다. 어떤 법치주의도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 ‘사형제’나 ‘성매매방지특별법’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아무리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결국 시민들의 보편적 의식에 반하는 이상, 작동될 수 없는 것이다. 법 역시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작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