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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수 Jan 10. 2019

창업자 피해 : 특수상권 창업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화점 내 입점되어 있는 델리, 푸드코트, 의류 등은 일반 점포 창업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백화점은 경영 및 전체 상점 조직을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마트 및 쇼핑몰, 전자 상가 등과 같이 정식적인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먹는 협력 관계라는 것이다.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금도 백화점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들고 

MD담당자를 만나 컨펌(cunfirm)을 받고 임시 테스트를 위해 백화점 행사 코너 자리로 임시 입점을 하여

1-2주 정도 매출 테스트 한 다음 매출이 괜찮다고 하면 입점 허락을 받게 된다.

     

백화점은 보통 운영기간을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법인 명의 입점'만 고집을 한다.

만약 개인에게 명의를 주게 되면 일부 사람들 때문에 백화점 프리미엄이라는 시장이 추락하고,

일부 권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보이지 않는 권리금 시장을 만들어 버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명의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 그것을 계약서에 '명도'를 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분명 기제하고 있다.


창업 시 주의사항

1) 프랜차이즈 예치 보증금이 높을 경우는 조심.

해당 사항 특수상권 - 법인 명의 이면 계약, 임대보증금 이외 별도 본사 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창업을 알아보면 프랜차이즈 보증금 3,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을 제시하며.

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강조하는 특수상권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창업비용은 3,000만 원인데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총 창업비용 8,000만 원을 제시하는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관공서 등)에  입점하는 매장들을 말한다.

보증금을 가지고 본사에 예치한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본사는 뭔가 굴려야 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높게 받으려는 것이 당연하듯 보인다.

     

이 목돈을 가지고 돌려 막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직영점 매장을 차려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고,

현재 당장의 부채를 막기 위한 방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된 창업자의 본사 보증금이, 나중에 회사가 문제 생기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롯데리아처럼 1달 매출이 8,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재료대가 4,000-5,000만 원 되는 매장들은,

수천 대의 보증금이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롯데이라는 보험증권 또는 담보설정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소멸성에 대한 비용보다, 보증금 비율이 높다 보니 안전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특수상권에 본인 명의로 들어간 보증금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받을 길이 없다.


2) 적정 보증금은 얼마인가?

요즘 프랜차이즈 보증금을 받지 않는 본사들이 많다.

하지만 재료에 대한 공급 재료비를 크게 밀릴 수 있을 프랜차이즈들은 그에 따른 보증금만 받는 것이 좋다.

적정 보증금은 재료대의 1-2개월 정도 또는, 300 ~ 5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물대에 대한 보증금 정도다.

보통 창업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계약 관계를 모르고 창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모르면 복잡한데, 모른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3) 특수상권 창업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일반 로드샵은 부동산법에 의거 상당한 유대관계 및 정해진 절차를 가지고 있다.

상가, 부동산을 다루는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건물에 대한 재산 차 압등의 관계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5년의 영업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상권, 백화점(쇼핑몰)은 어떠할까?

법인명의 후 본사와 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입점하는 쇼핑몰, 백화점 창업이 템은 창업전문가도 

성공 창업을 맞추기 어렵다.

당장 상권이 좋아서 장사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신생 업체가 생기고, 투자를 받고, 문을 닫고 반복.....

특수상권은 현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자처리를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소개해주는 업체들이 많다.

특별한 부동산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 소개도 매우 간단하며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결  론

유명 백화점 창업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업은 아니다.

백화점 정책에 따라 무수한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입점되어 있는 업체가 약자라면,

창업자는 눈먼 약자에 속한다.

특히 백화점에서 신경 쓰는 메이저 상권의 경우 (상위 매출), 매출이 저조한 백화점에 비해 규정도 심하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위 매출이 나오는 지점보다 중간 정도 되는 지점 창업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지금도 이런저런 업체들이 기웃거리면서 입점을 희망하여 많은 준비를 한다.

창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생각하여 많은 창업자들이 고민 중에 있는 것을 필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본 백화점 창업의 대부분이 끝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업체는 위 특약사항 부분을 협의 하에 조정해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업체와,

사람이 꼭 먹어야 할 음식업종이 꾸준한 매출 유지를 하면서 남아 있다.

     

양날의 칼을 지고 있는 유명 백화점 창업이 왜 망하는 지를 입점 업체들과 창업자들의

계약관계에 주의할 점을 경고하고 싶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차라리 성공을 하고 싶다면,

모든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업자의 안전을 위해주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해서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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