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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수 Jan 11. 2019

투 잡을 꿈 꾸고 있다면!

[메일 제목]

특수상권 내 고정수익보장 입점권 소개합니다.

급) 위탁운영 · 원금보장 투자! 고정수익보장제 실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메일을 받아 보았을 것이다.

창업 및 투잡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삭제 버튼을 눌러 지워버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메일을 열어 읽어보고 지웠을 것이다

  

가맹 본사가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운영하면서 자금을 창업자에게 투자받는 형태를 말하며,

창업자는 해당 매장을 가지고 설비 및 점포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가맹 본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는 '창업'이 아닌 '투자 및 투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가맹 본사와 창업컨설팅 투자유치는 엄연한 '유사수신행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문제가 생긴 창업자가

투자금 손실에 따른 고발을 창업컨설팅에 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사수신행위란?]

1)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2)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특성 및 영업형태]

1)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 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

2)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

3)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모집

4)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

5) 유사금융업 체임을 감추기 위해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면서 특정 상품의 판매 또는 부동산 투자 및 

벤처사업, 교육사업 등 그럴듯한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6) 정부 ‘등록법인’ 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 대처 방법]

정부의 인(허) 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업체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금융 회사에 맡긴 돈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돈을 투자했다가 떼이면, ·형사상의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사금융 회사는 남은 재산이 없거나 교묘하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 정도로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정수익 보장 투자 창업 유사수신행위 조심

['특수상권 내 투자! 고정수익보장제 실시'] -광고 문구!

'매월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 순익'을 돌려서 말하는 전형적인 '투자'방식이다.

이렇게 모집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며 광고 및 중개 또한 금지를 하는 대상이다. 


이처럼 투자를 받는 대상 매장들은 대부분 특수상권 중 명의가 나오지 않는 매장들이다.

특히 백화점 창업이 그러하다.

일단 백화점은 대규모 도매상이 모인 공간인 만큼 전대차 계약이 불가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권리금 없이 빠져야 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권리금은 소멸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더라도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없으므로 임차 기간 내 장사를 접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매물을 소개받고 계약을 하게 되어 결국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법을 만들어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 '가맹사업'과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투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소리다.

가맹사업의 정의에서 벗어난 계약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기 쉬워진다.

     

가맹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창업자에게 있을 경우는 합법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경우에 투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신생 가맹 본사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역에 입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자금이 없어서 창업컨설팅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선으로 중개를 맡기기 전에 회사의 마케팅, 경쟁력, 한 단계씩 밟아 규모를 

탄탄하게 키우는 것이 올바르며 최소한 전대 인정에 대한 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선택 시 이것만은 주의해라!

1) 확실한 자료 없이 고수익 보장 또는 수익 · 매출을 과장한 광고.

2) 배타적 표현을 사용, 수익률 등을 과장한 광고

3) 초보자도 손쉽게 성공 · 운영할 수 있다는 광고.

4) 유사업종과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

5) 인증 · 수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

6) 확실한 자료 없이 아이템 시장 전망을 과장한 광고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최소한 '가맹사업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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