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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수 Jan 10. 2019

이 자리밖에 없나요? : 점포의 진실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각 점포 담당자들을 두고 여러 지역에 매물을 확보해 두고 있지만

그 점포들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포를 찾고자 한다면,

본인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그나마 괜찮은 점포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권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메인 대로변 상권은 커피, 제과, 이동통신, 편의점, 귀금속

아이스크림 매장들이 입점하고 있다.

이면도로에는 프랜차이즈 고깃집, 주점, 치킨집, 보쌈집 등 외식업 매장들이 입점되어 장사를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해 있느냐에 따라 상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가맹점을 내기 위해 상권을 분석하고 입점하기 때문이다.


예비 창업자들이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며 칠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권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1) 7일 상권은 종로, 강남역, 신촌 등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 상권을 말할 수 있다.

평일에 직장인과 학생, 주말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상권이다.

누구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상권이다 보니, 금액이 크다.

     

2) 5일 상권은, 여의도, 테헤란로(역삼, 선릉) 오피스 상권을 말한다.

회사가 모여있는 상권으로 직장인이 주로 대상이다.

회사가 쉬는 주말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3) 주말 상권은, 홍대, 건대 등 젊은 층이 모여서 활성화되는 상권을 말한다.

주말에만 모이는 상권으로, 평일에서는 회사, 학교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휴일 전날과, 주말에만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이다.

     

4) 동네 상권, 주택가 상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권이다.

그렇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몫이 좋고 단골이 확보된 매장은 장사가 잘된다.

동네 사람들로만 영업을 하다 보니, 매출이 제한적이다. 외부 유입이 일어나지 않는 말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창업아이템의 주요 타겟층 파악 및 상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후

점포를 찾기를 바란다.

     

상권을 조사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에 끝이 없다.

자영업 경험이 많은 창업자가 아닌,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업을 한다면 이 정도의 노력은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근 부동산일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몇 가지 팁을 말한다면,

1) 정보 활용으로 권리금이 없는 매장 찾기.

모든 동네의 정보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있다.

물어보는 것을 창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봐라. 최대한 정보를 캐치해라.

이 매장이 왜 나왔는지?

전 사장님은 어땠는지?

상가 주인과의 관계는?

부동산에서도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될 것이다.

     

2) 신축된 빈 점포를 노려라.

첫 숟가락을 떠야 된다.

설레지만 두려울 것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기에 신축된 건물의 주위 상권을 꼼꼼히 체크해라 일반적인 역세권 상권인지,

고객들이 간단하게 한잔하는 상권이지 파악한 후 생각해라.

     

3) 아이템으로 경쟁하라.

매장의 입지를 포기했다면, 창업아이템으로 승부해라!

유사 경쟁 아이템 보다, 메뉴, 시설, 조리, 서비스 등을 특색 있게 한다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입소문 나기 시작해 장사가 잘 된다면, 창업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매장 입지가 본인 한데 (+)가 될 것이다.

     

4) 아이템 선택이 잘못되어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노려라.

초보 창업자가 노리기에는 어렵지만,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만한 방법이다.

오랜 자영업 경험을 살려 찾다 보면 매장 아이템을 잘못 선택해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 노려라.

그 매장을 헐값에 인수한다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점포 계약 시 주의할 점

1)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자.

등기부등본은 직접 떼어 보는 게 확실하다

사본은 더욱 의미가 없으며, 원본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출력물을 하여 검토를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기라도 해라.

안전한 건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빨리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수 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작성하여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특약조건이 있다면 그 특약사항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재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여러 가지 담보물권, 가등기,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가는 피해라.

짧은 기간 안에 권리자가 바뀌는 등 권리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4)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매물은 조심.

주변 권리금 시세보다 저렴하다

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터무니없이 매우 싸거나 중도, 잔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고 있다면 뭔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좋을 것이다.

     

5) 신문광고나 인터넷 광고만으로 그대로 믿고 계약하면 안 된다.

원래 광고는 과장이 된다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경쟁 속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믿고서 섣불리 계약을 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철저한 자료제공과 분석을 받아야 한다.

     

6) 상가 임대인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조심하라.

임대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젊거나 어린 사람이 상가 임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할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상속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 상권분석 이용해라

(1) 소상공인 상권분석 시스템 :  http://sg.sbiz.or.kr/main.sg#/main

(2) 서울시 우리 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 http://golmok.seoul.go.kr/

(3) 상가(상권) 정보 공공 데이터 포털 : https://www.data.go.kr/dataset/1501200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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