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판결에 대해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아서 정리해본다.
어느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두 명에게 460 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다.
검찰은 이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이기에 공무원에 관한 뇌물죄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배임수재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배임수재죄 (형법 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즉,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탁하는 아이를 잘 봐달라는 식의 청탁이
사회상규에 어긋날 정도이거나 위법한 부탁은 아니다 라는 것.
교사가 촌지를 받았다는 것이 상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만큼의 안 좋은 청탁은 아니었다는 것
즉, 검찰이 일을 더 잘해야 했거나
법에 구멍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