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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것!

매출채권 관리실무 <신용조사와 평가>

by 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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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관리실무

신용조사와 평가



안녕하세요?

HRD 연구쟁이 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인데요.

바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관계를 해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아"라는 건데요.

처음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의 행동, 성격, 말씨 등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게 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

더욱이 기업 간 거래는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용이 없는 관계라면 차라리 정리하는 편이 낫지요.

그래서 처음 거래처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가 아닐까 해요.


오늘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신용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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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정보라인을 통한 평가


CRETOP -> 한국기업데이터

CREPORT -> NICE 티앤비

KIS -> NICE 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 이크레더블


=>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옴


: 현금흐름 등급:CR 1-2는 거래해도 괜찮다, 3-4는 거래는 하되 매출채권을 지금보다 늘이면 안 되고, 5-6 거래보다 정리하라는 의미

: 모형등급: BBB+ 이상은 거래해도 괜찮다, BBB - B+ 는 거래는 하되, 채권물을 늘이지 말고, 그 이하는 채권물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 조기경보: 거래처 등록하면 거래처의 연체, 소송, 법정관계 피드백 줌

: 채무불이행자 등재: 3배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 사이트 등록 ->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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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적장부 열람을 통한 신용조사



1. 사업장과 대표자의 소재지,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등본의 활용


: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나 대표자의 거주지 부동산이 타인의 명의로 등록

- 부동산등기등본에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함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에서 권리자, 즉 가압류의 채권자, 근저당의 채권자 중에 제3금융권이나 개인인 경우


=> 거래처의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열람해도 신용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

열람은 등기소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


2. 자동차 등록 원부 열람


: 권리관계와 권리자(채권자)가 누군지를 보고 신용 파악

: 지방세 체납등의 원인으로 시,군,구청에서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민원 24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시 그 근거가 제일 먼저 여기에 나타난다.


3. 법인 등기부등본의 열람: 회사명만 알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


: 설립일을 확인하여 사업이력을 알아본다. -> 사업 이력이 길면 길수록 신용은 좋다.

: 이사의 변동사항이 빈번하다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자본금의 1/10 전후이면 튼튼한 거래처라 볼 수 있다.

: 회사 경영권에 관한 분쟁으로 가처분 등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거래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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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1. 기업체에 대한 계략적인 조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처 홈페이지 등을 근거로 설립 일자, 기업 규모, 업종 및 형태, 주요 매출 종목 등을 파악한다.

: 업종이나 주요 매출 품목이 사양산업인지 성장산업인지,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2. 사업력에 대한 조사


: 그 업종에서 사업력이 길면 길수록 안전된 기업이다.


3.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생산시설, 판매시설, 사무기기 등에 재투자를 적절히 해 나가는 거래처는 신용이 좋은 거래처다.

: 사업장, 사무실, 화장실이 평상시보다 지저분해지고 있다면 신용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


4. 경영자에 대한 조사


: 중소 규모의 거래처인 경우 실제 경영은 소유자가 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제 3자(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경영자가 동종업계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신용이 비교적 좋다고 본다.

: 경영자에 대한 동종업체나 주위의 평판이 좋지 않다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5. 종업원에 대한 조사


: 조직 분위기와 종업원의 사기 정도를 조사한다.

: 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2-3년 이하인 경우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6. 주요 거래선에 대한 조사


: 거래처의 주요 거래선이 우량한 업체라면 거래처 신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 주요 거래선에서의 결제조건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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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불량 판정 고려대상


1. 인적 측면


: 경영자의 평판이 좋지 않다.

: 기업 이사의 변경이 과도하게 빈번하다.

: 경영자가 무단 전출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경험자이다.

: 실소유자와 실제 경영자가 상이하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자나 경리직원이 변경되었다.

: 종업원이 자주 바뀌고 종업원들이 회사 비판을 자주 한다.

: 경영자가 과거 어음/수표 부동 경력, 사기/횡령/유용 등 형사처분 경험자이다.

: 회사의 수위나 안내원이 불친절하고, 회사 종업원들의 전화응대가 불친절하다.


2. 영업 측면


: 경영자가 사업보다는 정치 등 사업 외의 활동에 적극적이다.

: 경영자의 사생활이 불안정하다.

: 사업경력이 미천한 기업이다.

: 과다한 사업확장이나 너무 심한 공격경영을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주문량이 증가한다.

: 거래조건(특히 결제조건)의 변경이나 담보교체를 요구한다.

: 대표자나 재경 담당임원이 갑자기 자리를 많이 비운다.

: 거래처나 거래은행을 늘려간다.

: 주요 거래처가 자주 바뀌고 거래선 변동이 심하다.

: 업계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

: 회사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들이 부정적이다.


3. 재산 측면


: 기업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

: 생산설비, 판매설비가 부실하게 갖추어졌다.

: 매출채권, 차입금, 재고자산이 급증하고 있다.

: 매입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

: 기업 명의의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 대표자 거주지가 타인의 명의다.

: 화장실에 악취가 나는 등 회사의 주위 환경이 불량하다.

: 재고가 급격히 감소한다.

: 공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였다.

: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한다.


=> 이것들을 참고하여 거래처별 신용 평가표를 작성하여 거래처를 ABC등급으로 분류하고 여신한도(외상)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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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신용조사와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신용조사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사람이 좋아서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옛 속담처럼 튼튼한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HRD교육방송>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세요^^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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