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by 작은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없는 세상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차별을 받았을 경우 적절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존재하지만 권고의 효력만 있을 뿐 강제력이 없다. 결국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차별 없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다.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차별을 했을 시 시정조치나 처벌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동성애는 이성애와 같이 합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어느 법도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라는 주장이 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을 보면, 고용이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 한한다. 결국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는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지으셨고 하느님은 이런 당신을 사랑하며 나도 개의치 않는다. 교황은 이런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필자도 기독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관용과 포용의 자세이다. 관용과 포용의 자세로 차별금지법을 바라봤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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