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우선의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코로나 19가 대유행한 이후 개인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 밴드'를 채운다거나 확진자 동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의 근본은 자유와 의무의 문제이다.
개인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코로나 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 될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삼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떨까? 개인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든 모두 다 일리가 있다. 즉 자유와 의무의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자유가 의무보다 우선시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의 천부인권으로 보장된다. 물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이를 법과 도덕으로 정해놓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존하되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자유와 의무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더 큰 자유를 위해 의무로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집단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건강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타인의 건강할 권리는 곧 나의 건강한 권리이기도 하다. 결국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건강할 권리 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국민의 숫자뿐만 아니라 생명권이 그 어느 권리나 자유보다 소중하므로 건강할 권리가 우선시된다. 그렇다고 건강할 권리를 위해 기타 다른 자유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코로나 19는 우리를 갑작스럽게 찾아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는 4차 산업시대로의 진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도 물론 소중하다. 필자는 그 어느 것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무도 져야 한다. 의무를 지는 행동은 일부 자유를 포기하지만 더 큰 자유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되 최소한으로 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서 성숙한 태도는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정의 내려야 한다. 이것이 참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