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코로나와 개인정보

by 작은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3.1회, 9초에 한 번꼴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제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CCTV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CCTV가 9초에 한 번꼴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킹을 통해 CCTV에 접속할 수 있다면, 영화 <조작된 도시>의 변호사가 생겨날 수도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


사실 CCTV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개인정보는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코라나 19 감염자의 동선 공개를 시작으로 QR 전자출입명부, 그리고 이태원 집단 발발 당시 통신사 기지국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까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보다 중요한 경우도 많다. CCTV 같은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낳을 수 있지만, 범죄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 동선 공개, QR 전자출입명부, 사용자 위치 정부 수집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개인의 사생활과 공공의 이익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존하되 공공이 필요로 할 경우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우선적으로 보존하되 공공이 필요로 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CTV나 기지국 사용자 위치 정보, 전자출입명부 등을 삭제 및 파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삭제 및 파기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발달로 삭제한 개인정보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범죄자를 잡았다는 기법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가 핸드폰을 바꿀 때 생각해보자. 초기화 버튼을 눌러 핸드폰 사용 내역을 삭제했다고 믿었지만, 지금 어디선가 우리의 정보도 살아나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더욱 많은 영역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앞둔 지금, 다양한 의견과 토론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하지 못한다면, 빅 브라더(Big Brother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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