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 제도

2020 미국 선거

by 작은비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선거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하거나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정권 재창출하는지에 따라 전세게의 경제, 사회, 정치가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도 미국 선거 결과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큼 관심 있게 지켜본다. 그런데 막상 뉴스를 틀면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과 미국의 투표 방식이 너무 달라 제대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하원·상원 선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대통령 선거

먼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 제도가 아니라 간접 선거 제도이다. 6월 민주 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피와 땀을 흘렸던 우리로써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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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아메리카에 있는 주들의 연합'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핵심은 '주들의 연합'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먼저 존재하고,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지는 개념이 아니다. 정반대로 플로리다 주·캘리포니아 주·텍사스 주 등이 먼저 존재하고, 미국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미국은 주별로 투표 방식과 시간, 개표 방법 등이 상이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구성하는 50개 주가 대표자를 선정한다.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는 의회의 정원은 538명으로, 인구수에 따라 각 주별로 할당된다. 이 숫자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거인단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한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한다면, 미국 전체 국민 투표와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전국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는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보다 전국 투표에서 300만 표 가까이 앞섰으나 선거인단에서 77인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50개의 대부분의 주가 승자독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은 말 그대로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자에게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50개 중 단지 Maine 주와 Nerbraska 주가 승자독식을 채택하지 않고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이 두 개의 주는 각각 4인과 5인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데, 선거인단 2인은 그 주의 최고 득표자에게, 나머지 2인과 3인은 의회 구획별 최고 득표자에게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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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거인단 538인 가운데 270인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일까?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선거인단 270인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와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서 정식 개표 후 당선인 발표를 하기 전까지 당선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단지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하면 관례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패배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일단 소송을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269표로 동률이거나 538인의 선거인단이 구성되지 못할 경우 상원이 부통령을,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확보한 선거인단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선출될 수도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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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 선거 - 하원과 상원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인 반면, 미국은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435명의 개별 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반면, 상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주별로 2명씩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Maine 주와 Nerbraska 주인 경우 대통령 선거가 같이 하는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가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 임기는 6년이다. 선거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 득표제를 선택하고 있다. 상원이 주별로 2명이라 소선거구제인 것 같지만 1명씩 6년마다 선거를 각각 한다. 그래서 상원의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임기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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