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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은비 Jul 30. 2023

토머스 페인, 『상식, 인권』

진보란 무엇인가


새로 도착한 이주민들은 마치 인력과도 같은 필요성 때문에 곧 사회를 형성할 것이다. 그들이 상호간에 완전히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법과 국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호혜적인 축복이 법과 국가의 임무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늘밖에 없으므로, 그들을 공통의 목적 아래 결속시킨 이주 초기의 곤란이 극복되어감에 따라 그들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일과 상호 결합하는 일에 있어 해이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이함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리라.

그때 어떤 적절한 나무가 그들에게 의사당이 되어주고, 그 나뭇가지 아래 주민들 모두가 모여 공적인 문제를 토의하게 되리라. 그들이 만드는 최초의 법이란 그저 ‘규칙’이라는 이름밖에는 갖지 못할 것이고, 그 규칙은 위반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공공연한 냉대로써만 강제되리라. 이 최초의 의회에서는 자연권에 의해 누구나 다 의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거주지가 확대됨에 따라 공적인 사항이 증가하고, 주민들은 서로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살게 된다. 그러면 주민 수가 적고, 서로의 거리가 가까우며, 공적 사항이 적고 사소했던 초기처럼 언제나 모두가 모인다는 것이 매우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은 입법의 역할을 전체 중에서 뽑은 몇몇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이때 선출된 사람들은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민 모두가 모여서 행동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행동하리라고 가정될 것이다.

만약 거주지가 계속 확대되면 선출되는 대표의 수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모든 거주지를 돌보려면, 전체를 관리가 적절한 부분들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적절한 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 최선이라는 데 생각이 미칠 것이다. 그리고 피선출자들이 선출자들 즉 공중의 이익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지 못하게 하려면 선거를 자주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피선출자들이 몇 달 만에 다시 선출자들인 전체로 돌아가 그들과 뒤섞일 수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생각에서 공중의 의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선출자의 빈번한 교체는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 공통된 이익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 돕도록 만든다. 바로 이 점에 ‘국가의 힘과 피치자의 행복’이 의존하는 것이다. - p.23 line 11 ~ p.25 line 3


후손을 영원히 구속하고 제약할 수 있거나, 세계를 누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를 영원히 주관할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갖는 의회나 인간이나 세대는 지금껏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어떤 조문, 법령, 선언도 그것을 만들었다 해서 그것을 행사할 권리까지 가질 수는 없다. 만일 누군가가 개인적인 권력을 행사할 의도로 조문이나 법령 등을 만들었다면, 그것들은 모두 무효다. 모든 시대와 세대는 그 보다 앞서 간 시대와 세대처럼 언제나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무덤 너머까지 통치한다는 허세나 뻔뻔함은 모든 폭정 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없고 건방진 수작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중략) 모든 세대는 그 세대의 특수한 경우가 요구하는 모든 목적대로 행할 자격을 가지며, 또한 가져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자이지 죽은 자가 아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의 권력과 요구도 끝난다. 그러면 세상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 누가 통치자가 되고 어떻게 국가를 조직하며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시할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는 게 마땅하다. - p. 94 line 17 ~ p.95 line 16


한 세대에서 제정된 법률은 대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시행된다. 그러나 그것은 산 자들의 동의 하에 지속된다는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어떤 법률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시행되는 것은, 그 법률이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폐기되지 않았음은 동의를 얻었음을 뜻한다. - p.99 line 2~6


인간은 자신의 권리에 앞서,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이러한 권리를 공동의 소유에 맡기고, 그 자신이 일부인 사회와 협력하게 된다. 사회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소유주이고, 따라서 당연한 권리로서 그런 공동 소유의 자본에 의존한다. - p.139 line 16~20


어떤 국가의 헌법은 그 국가의 법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의 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각 조문을 참조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 속에는 국가를 수립하는 원리, 국가를 조직하는 방식, 국가의 권력, 선거 방법, 의회나 그 밖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기관의 존속기간, 국가의 집행부가 갖는 권력 등 요컨대 시민국가의 완전한 조직에 관련된 모든 것과 시민국가가 행동하고 제약을 받는 원칙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헌법과 국가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 수립된 법원의 관계와 같다. 법원은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없고, 오직 만들어진 법에 맞게 행동할 뿐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가는 헌법에 의해 지배된다. - p.143 line 8~18


국가란 국민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특수한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도 없으며, 다만 그 부담으로 유지되는 전 공동체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폭력이나 계략에 의해 그것이 침해되고 세습화됐다고 해도, 그 침해가 관련되는 권리를 변경할 수는 없다. 주권이란 오직 국민에 속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국가형태를 언제라도 폐지하고 자신의 이익, 의향, 행복에 적합한 국가를 수립할 불멸의 생득권을 가진다. - p.212 line 19 ~ p.213 line 6


만약 어떤 법이 나쁜 것이라면 그 시행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폭로하고, 그 결점을 따지며, 그것을 폐기하고 그것을 대신할 다른 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나는 지금까지 나쁜 법을 어기기보다는 일단 그것에 복종하면서 그 잘못을 제기하고 그 폐기를 주장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을 견지해왔으며, 그렇게 실천해왔다. 왜냐하면 나쁜 법이라 해서 그것을 위배하는 선례는 법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좋은 법까지도 멋대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225 line 14~21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토의가 끝나고 투표가 실시된 뒤 반대파 의원들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논의하고 반대투표를 한 것은 일부 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상이한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헌법안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상 우리도 찬성투표를 한 것과 같이 동일한 실질적 지지를 할 것이다.” - p.276 line 11~16


 국가의 형태나 조직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보편적인 행복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불행을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체계에 입각한 것이니 개혁을 필요로 한다. - p.302 line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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