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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은비 Aug 01. 2023

차병직 외, 『지금 다시, 헌법』

우리는 헌법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은 물론 헌법 전체를 통하여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유진오 초안에는 모두 ‘인민’이라고 되어 있었다. 초안 작성자가 국민 대신 인민이란 어휘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 우월적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그러니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 데 인민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안의 ‘인민’은 국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말았다. - p.34 line 21 ~ p.35 line 5


민주주의는 중요한 결정을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하는 제도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상 또는 제도라고 알면 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빈부의 격차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사회주의적 분배 방식과는 거리가 멀고,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와 가깝다. - p.50 line 18~24


인간이라고 무조건 그리고 저절로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인간답게 행동하여 자존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존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끼리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세계의 주체로 삼는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생물의 세계나 우주의 환경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은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헌법은 근본 규범이라고도 하므로 본질적 영역에 속한 의미를 내포해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헌법을 만들고 지켜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 p.87 line 11~20


우리가 진실로 합리적 수준의 평등을 원한다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 경쟁에서 이겼다하더라도,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은 모두 승자의 몫이 아니다. 승자는 패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존재이므로 항상 패자에 대해 부채를 가진다. 따라서 경쟁에서 이긴 대가로 얻은 재화나 지위의 일부는 당연히 이름 모를 패자들을 위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개인의 자각은 국가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 심화된 평등의 실현에 기여한다. 개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이 헌법을 헌법답게 만드는데 국가 정책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동일한 조건 아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차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약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p.95 line 3~14


대의제는 장점이 큰 반면 단점도 많이 드러냈다. 선거 때까지 참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점점 커지자, 대의제를 보완할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직접민주주의를 조금 가미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바로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다. 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다. 대안민주주의 또는 시민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 p.251 line 21 ~ p.252 line 2


즉 현행 헌법하에서는 득표율에 상관없이 최고 득표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으므로(소위 상대다수선거제), 후보자들이 난립하면 소수의 득표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약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득표 순위 1,2위인 후보자들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를 한 자를 대통령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p.325 line 12~18


지방자치단체의 사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의 시‧군 법원을 독립시키거나 새로운 치안판사 제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법관은 주민의 선거로 뽑을 수 있다. - p.463 line 2~5


헌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규범이다.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생활 영역을 규율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하여 실현되는 규범이다.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면 헌법도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특별히 헌법 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어느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p.503 lin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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