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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몽상 스펙트럼

개요글 & 정치

by 희원이
K-이원집정부제와 견제형 단임제: 정치 체제 몽상 스펙트럼 ver. 1


1. 몽상적 실험 구상

▶ 시스템가이드라인 선출형 K-의원내각제 (→현실적 발전안: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

- 직접 숙의민주주의를 극대화한 이상적 모델.

- 현실성은 낮지만,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궁극적 제도.

▶ 행정부 삼두정치

- 영역별로 나눠 장기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

- 그러나 고난도 개헌 정합성이 요구되고 운용도 어렵다는 판단 → 폐기.

- 역사적 사례를 보면, 형태가 비슷한 몽상들은 다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된 경우가 많음.


2. 중기 모델 (현실과 이상 사이의 타협안)

▶ 핀란드식 중기 이원집정부제(60:40, 대통령 우위)

- 과도기 모델로 고려.

- 대통령 60~70%, 총리 30~40% 권한 분배.

- 민주당 집권 시 이재명이 총리로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정치보복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

- 고정분권형 70:30 핀란드식 모델을 변형 핀란드식으로 잘못 알았는데, 이는 사실 2000년 개헌 이전의 핀란드식 중기 모델과 유사하며, 핀란드식을 유연분권형으로 오해해서 생긴 일. 물론 2000년 이전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폭넓어서 말처럼 고정분권이 되지 않고 실제로 대통령이 훨씬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유연분권형 성격도 있었다. 여하튼 이 지점을 정리할 때는 약간 잘못 소개된 내용이 있어 나중에 교정이 필요하다.

▶ 재선 시 고정분권형 대통령 5년 연임제(대통령제 선호 경향 반영, 내각제 요소 훈련)

- 1기 대통령제로 운영. 연임에 계속 실패하면 대통령제만 보게 되는 구조.

- 대통령 70%, 총리 30% 정도로 권한 배분.

- 내각제적 요소를 훈련하면서도 대통령제 정체성을 유지.

▶ 재선 시 유연분권형 대통령 5년 연임제(대통령제 선호 경향 반영, 내각제 요소 훈련)

- 1기 대통령제로 운영. 연임에 계속 실패하면 대통령제만 보게 되는 구조.

- 2기에서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대통령 50~70%, 총리 30~50% 권한 유동 배분.

- 민심 반영 + 의회 중심 운영을 동시에 실험.

- 그러나 개헌 폭이 너무 넓고,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연구는 가능하나 현실성 낮음.

▶ 재선 시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의회해산권 없음)

- 원래는 이 구상으로 시작했다가 재선 시 유연분권형 5년 연임제로 바꿈. 핀란드식을 기본에 두고.

- 견제형 4년 연임제 등 유력한 공약의 안전장치 거는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다시 호출.


3. 비대칭 임기/유동임기 실험

▶ 5+1년제, 5+2년제 (거국내각형·일반형)

- 사실상 6~7년 임기.

-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

- 4년 연임제(최대 8년)와 엇비슷한 효과를 주려는 발상.

- 국민투표 기반 유동임기 단임제

- 후반기 임기 연장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 현직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연장 실패 시 대선 모드.

- 레임덕 줄이고 권력 남용 방지.

- 비대칭 임기 구조의 장점 중심으로 구상.

▶ 6+2년 비대칭 연임제: 재선 형식, 국민투표 없이 8년 가능. (4년 연임제의 비대칭 구조로 구상)


4. 현실적 단순화·타협안

▶ 협치형(견제형) 5년 단임제

- 현행 단임제를 유지하면서, 4~5년차에 견제 패키지(탄핵 요건 완화, 국민소환, 거국내각 전환 등) 가동.

- 마지막 5년차 때 거국내각 의무화가 있다면 정권 연착륙, 정책 계승에 초점을 맞춘 협치형. 이게 없이 거국내각 옵션이 견제 패키지에만 있다면 유능한 대통령은 그냥 5년 단임제처럼, 무능한 대통령은 각종 견제를 가동하는 견제형.

▶ 협치형(견제형) 6년 단임제

-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후반 2년은 견제·협치형 내각 구성.

▶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6년 단임제(대통령 의회해산권 없음)

-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6년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면서도 5년 단임제보다 긴 임기를 통해 중장기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절충안이다.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을 담당하고, 총리는 국회 다수당을 기반으로 내치를 주도하며, 정치 지형에 따라 권력 비중이 유연하게 조정된다.

- 동거 정부 시 대통령 60~70% 설정하여 약한 대통령제의 성격을 띠게 한다. 이원집정부제적 견제와 협치를 제도화하되, 준대통령제 성격이다. 대통령은 총리보다 항상 주도권을 쥔다. 견제형과 협치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인 셈이다. 4년 연임에서는 1기 때 확실하게 대통령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2기 때는 동거정부 탄생 시 대통령보다 총리 우위의 권력 배분을 하지만, 단임제에서는 그만큼 보장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수 대통령제와 약화된 대통령제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충돌, 단임에 따른 정책 단절, 국민 대표성 왜곡 우려 등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양당 구도와 낮은 의회 신뢰 속에서는 교착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실화하려면 정당 구조 개혁, 국회 신뢰 회복, 협치 문화 제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4년 연임제의 2기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식 고정분권형이 강제로 발동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 K-이원집정부제

- 1~3기 20년 단위의 단계적 개헌을 통해 대통령 55~60%쯤의 권한에서 20~40%, 다시 대통령 5~10%쯤 권한이 되는 식으로 준의원내각제로 이동. 대통령은 평시에는 독일식 대통령처럼 있게 되지만, 비상대권 때는 부가되는 권한으로 강력한 리더로 부상.

- 한국 현실에 맞게 믹싱한 종결자 제도로 구상.


5. 최종 압축

▶ 5년 단임제 유지 (국민투표 예정)

- 제발, 1차 개헌 때 4년 연임제 섞어 넣지 않았으면. (“후일을 기약”).

▶ 견제형 5년(또는 6년) 단임제

- 후반부에 제동장치(견제 패키지, 거국내각) 의무화.

▶ K-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우위형 분권제도로 시작해서 향후 준의원내각제형으로 전환. 비상대권 정밀 설계.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 다만, 실증적 사례를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면 정통 핀란드식을 통해 준의원내각제로 이행하는 것도 괜찮다.

※ 그러나 대세는 결국 4년 연임제로 흘러갈 것이므로, 불가피하다면 견제형 4년 연임제 맥락으로,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붙여야 한다는 판단.


6. 요약 정리

- 궁극적 이상: 시스템가이드라인 의원내각제 (몽상적)

- 중기 타협: 핀란드식 중기 모델 이원집정부제 (60:40, 대통령 우위)

- 현실적 선택

① 5년 단임제 유지,

② 견제형 5~6년 단임제,

③ K-이원집정부제 (또는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로 총리 우위형 이행 뒤, 준의원내각제로.)

※ 남북한 통일 시까지 고려한다면, 연방제이면서 8,000만 인구로 우수하게 작동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최종 이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 불가피한 흐름: 4년 연임제 → 단, 지금까지 논의된 분권 방식과 함께 반드시 “2기 견제 패키지 가동” 조건이 결합해야 그나마 안전. 한국의 정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할 때.





K-이원집정부제와 견제형 단임제: 정치 체제 몽상 스펙트럼 ver. 2


1. 내가 거쳐온 정치 체제 몽상 스펙트럼

(1) 의원내각제 계열

- 시스템가이드라인 선출형 K-의원내각제: 직접 숙의민주주의 극대화한 이상형.

- 독일식 의원내각제: 정합성이 뛰어나지만, 한국 실정에는 아직 무거움.

-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 전자투표형 의회해산권, 총리 선출권 및 불신임권을 조건에 맞춰 국민에게 추가 부여.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총리까지 직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효능감 면에서 한국민 정서에 맞음. 의원내각제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총리 직선제와도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시스템가이드라인 선출형 K-의원내각제에서 꼭 필요한 지점만 남기는 것으로, 한국형(국민참여형) 의원내각제 또는 직선 전자투표 의원내각제로 부른다.

(2) 이원집정부제 계열

- 핀란드식: 대통령·총리 고정분권형 변형(60:40 대통령 우위, 중기 분권형)에서 시작하는 것. 차츰 준의원내각제 성격으로 이동.

-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유연분권형, 동거정부 상황에 따라 권력 배분 변동. (후순위, 고정분권형 준대통령제로도 구상했지만, 이는 핀란드식 초기 모델과도 유사.)

-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권한 발동 요건을 명문화 → 평시 의원내각제처럼 작동.

- K-이원집정부제: 한국 현실에 맞게 믹싱한 종결자 제도로 구상. 핀란드식 대통령·총리 고정분권형 변형(60:40 대통령 우위, 중기 분권형)에서 시작해서 20년 단위로 3기까지 개헌해서 대통령 권한 20~40%, 마지막으로 5~10%로 평시 권한 축소하여 독일식 의원내각제처럼 작동하되 비상시에는 오스트리아식과 프랑스식 응용 일부 적용까지 상상. (기본 토대는 핀란드식, 언뜻 평시에는 독일식처럼 운용, 위기 시 오스트리아식+프랑스식 일부 적용.)

(3) 혼합/과도기적 모델

- 재선 시 유연분권형(또는 고정분권형) 대통령 5년 연임제: 1기는 대통령제, 2기는 대통령 우위 준대통령제.

- 재선 시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의회해산권 없음)

· 원래는 이 구상으로 시작했다가 재선 시 유연분권형 5년 연임제로 바꿈. 핀란드식을 기본에 두고.

· 견제형 4년 연임제 등 유력한 공약의 안전장치 거는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다시 호출.

- 6+2년 비대칭 연임제: 재선 형식, 국민투표 없이 8년 가능. (4년 연임제의 비대칭 구조로 구상)

- 견제형 4년 연임제 (임기 후반기 견제 패키지 가동)

(4) 실험적 몽상 (탈락된 안들)

- 행정부 삼두정치(분권형 부통령제), 3인 1팀 순차적 대통령제.

- 대구정부+광주정부 연방제: 웃자고 해본 몽상.

- 교육 전담 부통령제, 4권 분립: 본격 몽상 단계에서 탈락.

(5) 단임제 개량안

▶ 협치형(견제형) 5년 단임제

▶ 협치형(견제형) 6년 단임제

▶ 유동임기 단임제: 5+1년제, 5+2년제(거국내각형·일반형), 국민투표로 연장 여부 결정.

▶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6년 단임제(대통령 의회해산권 없음)

-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6년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면서도 5년 단임제보다 긴 임기를 통해 중장기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절충안이다.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을 담당하고, 총리는 국회 다수당을 기반으로 내치를 주도하며, 정치 지형에 따라 권력 비중이 유연하게 조정된다.

- 동거 정부 시 대통령 60~70% 설정하여 약한 대통령제의 성격을 띠게 한다. 이원집정부제적 견제와 협치를 제도화하되, 준대통령제 성격이다. 대통령은 총리보다 항상 주도권을 쥔다. 견제형과 협치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인 셈이다. 4년 연임에서는 1기 때 확실하게 대통령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2기 때는 동거정부 탄생 시 대통령보다 총리 우위의 권력 배분을 하지만, 단임제에서는 그만큼 보장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수 대통령제와 약화된 대통령제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충돌, 단임에 따른 정책 단절, 국민 대표성 왜곡 우려 등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양당 구도와 낮은 의회 신뢰 속에서는 교착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실화하려면 정당 구조 개혁, 국회 신뢰 회복, 협치 문화 제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프랑스식 유연분권형 4년 연임제의 2기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식 고정분권형이 강제로 발동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2. 몽상과 깨달음

- 모든 몽상은 사실 “4년 연임제 미국식 대통령제는 싫다”는 반발에서 출발.

- 이러한 몽상을 하다 보니, 부가적 연쇄적 몽상도 많았음

- 교육·문화 시스템가이드라인, 거국내각 의무화 설계,

- 임기 후반기 견제 패키지(탄핵 요건 완화, 준탄핵, 거국내각),

- 비대칭 임기·국민투표

- 정책 예능 방송, 권한대행 방식(중대범죄 공모자 권한대행 막는 장치) 등.


3. 제도와 역사에 대한 성찰

- 대통령제는 안정적 제도가 아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성공했을 뿐.

- 오히려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이 더 많이 선진국으로 도약.

- 안보 면에서도 의원내각제가 반드시 취약하지 않음.

- 미국은 특수한 조건 + 패권국 지위 덕에 대통령제 유지 또는 필요하기도 했음.

- 한국과 대만은 예외적 성공 사례. 하지만 그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도처에 도사림.

※ 따라서 한국에서 “4년 연임제”는 발전이 아니라 위험의 증폭으로 보임.

→ 순간적으로 선진국, 그러나 언제든 “롤러코스터처럼 추락”할 수 있는 제도.


4. 현실적 결론

- 방향은 의원내각제(숙의·분권·협치)로 가야 맞음.

- 그러나 현실적 출발점은 대통령제 → 개헌 폭·정치적 수용성 고려해야 함.

그래서 지금 당장은……

▶ 5년 단임제 유지 (국민투표 예정) – 후일을 기약.

▶ 협치형(견제형) 6년(5년) 단임제 – 개헌 폭 적고, 정책 연속성은 정당·제도 인프라를 통해 확보.

▶ K-이원집정부제 – 한국 실정에 맞춘 대통령 우위형 분권제로 시작, 단계적으로 준의원내각제 성격으로 이동. 비상대권 시 특수한 권력 집중 장치.

※ 즉, 현실에서는 “협치형 6년 단임제”가 가장 무리 없는 대안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K-이원집정부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 정리

- 몽상은 의원내각제적 이상, 타협적 이상은 K-이원집정부제, 현실적 목표는 협치형 단임제.

-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핀란드 이원집정부제 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준의원내각제로 단계적 이행, 남북한 통일 시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연방제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 분명한 실증 사례가 있어서 수용성 높일 수 있다.

- 대세는 4년 연임제. 그렇다면 견제형 4년 연임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검토.





◑ 첨언

- 고등학교 정치 과목에서 느슨하게 적당히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장단점 요약 소개하지 말고,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정치 체제 다층적 분석과 사례를 심도 있게 공부시켜야 함. 거의 모든 지점에서 대통령제에 비해, 유의미하게 때로는 압도적으로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 내각제 공포증은 낭설에 확률적으로 가깝다. 의회 우위형 체제로 총리 우위형 이원집정부제 추가 가능.

- 학자들 말 듣는 게 대한민국에 좋을 듯.

- 다만 한반도 통일되면 결국 어느 정도 안보 특수 상황 종식되면,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야겠다. 연방제에, 인구 8,000만 국가에서 운용하는 것이기도 한데다 가장 선진적인 체제.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와 함께.

- 다만 한반도에는 주변 강대국이 많아서, K-이원집정부제 3기 개헌 모델인 준의원내각제를 종결자 제도로 해도 무방할 듯. 한반도 통일 시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진입해도 좋고.

- 결국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우수한 제도. 수많은 몽상을 하였지만, 결국 기존의 방식으로 단순화되었다. 참신함보다는 검증 가능한 데서 신중한 보완을 하는 것인데, 의원내각제는 한반도 통일 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여도 좋을 듯.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여러 한국적 변용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 K-이원집정부제로 해서 핀란드식 토대로 오스트리아식과 프랑스식 일부 적용한 것도 일단 차선으로 두고,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수용하기 쉽게 핀란드식 이원집정부로 단순화.

- 즉,

¶ 견제형 5년(6년) 단임제 →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고정분권형 대통령60%권한의 1기, 총리우위형 2기, 3기 개헌으로 준의원내각제) → 독일식 의원내각제

¶ 극우 준동 예방을 위해 교육미디어문화 영역 준헌법적 시스템가이드라인 도입(반파시즘, 다문화적 다원주의, 비판적 지식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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