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글 & 정치
프랑스 정부 작동 구조: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배와 현실 운영
1. 헌법적 기본 구도
▶ 대통령 권한
- 헌법 제5조: 국가 독립·영토 보전·조약 준수 보장자.
- 헌법 제8조: 총리 임명권 보유.
- 외교·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종적 권위 행사.
▶ 총리 권한
- 헌법 제20조: “정부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의회에 책임을 진다.”
- 헌법 제21조: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 내치(경제·사회·행정) 전반을 주도하며, 국회 다수의 신임을 기반으로 권력 행사.
※ 헌법 문언상 대통령이 국가의 최종 보증자처럼 보이나, 실제 운영에서는 총리가 내치의 실질적 주도자로 자리잡는다.
2.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
- 헌법상 총리 해임 조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대통령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 관례적으로 총리는 물러남 → 사실상 해임권 인정.
- 다만 동거정부(cohabitation) 상황에서는 국회 다수당이 같은 계열 총리를 반복 추천하므로, 대통령이 억지로 해임해도 소용 없음.
- 결과적으로 헌법상 가능, 현실상 무력화라는 이중 구조가 형성됨.
3. 동거정부(cohabitation) 상황
- 대통령과 국회 다수가 다른 정당일 때 발생.
- 총리와 내각은 국회 다수파에 의해 지탱되므로, 내치 주도권은 총리에게 집중.
-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집중하며, 내치에서는 형식적 절차만 거침.
-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거나 내각을 흔들려 하면 → 국정 마비, 대통령 고립 → 실익 없음.
- 실제 사례
· 미테랑(사회당 대통령) – 시라크(보수당 총리, 1986~88)
· 시라크(보수당 대통령) – 조스팽(사회당 총리, 1997~2002)
→ 두 경우 모두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하지 않고 권력 분업에 적응.
4. 같은 당 대통령–총리 관계
-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 소속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 대통령 권위가 최종적 조정자로 작동 → 총리는 대통령 노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갈등 발생 시
·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총리는 자진 사임하거나 교체 대상이 됨.
· 같은 당 국회 다수는 대통령 편에 서므로 총리가 버티기 힘듦.
- 실제 사례
· 드골–폰피두: 경제정책 갈등 끝에 총리 교체.
· 미테랑–로카르: 개혁 노선 충돌 → 총리 사임.
※ 같은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 총리는 교체 가능한 위치.
5. 종합 평가
- 프랑스 이원집정부제는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 임면권과 국가 정책 최종 권위를 갖지만, 정치적 맥락에 따라 권력 균형이 크게 달라진다.
- 동거정부에서는 총리가 내치를 전적으로 주도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 → 대통령의 해임권은 사실상 봉인.
- 같은 당 집권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우위에 서며, 총리는 대통령 노선에 맞추지 않으면 교체 대상.
- 따라서 프랑스식 정부 운영은 헌법 문언(대통령 주도)과 정치 현실(총리 주도 or 대통령 우위) 사이의 긴장과 타협 속에서 작동한다.
- 헌법에서 개략적인 권한 범위를 분권해 놓았는데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면 고정분권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핀란드식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이다. 또 실제로는 유연분권형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경우, 또는 동거정부 때처럼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결재하는 상급자가 되면서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