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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선 가능성 논의 및 헌법적 한계

생성글 & 정치

by 희원이
트럼프 3선 가능성 논의 및 헌법적 한계


1. 헌법적 원칙: 명확한 금지 조항

미국 수정헌법 제22조(1951년 제정)는 대통령직의 선출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4선까지 집권한 전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민주적 권력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세 번째 선거를 통한 대통령 취임’은 명백히 불가하다.


2. 우회 시도 논의 및 법적 한계

(1) 헌법 개정(22조 폐지 또는 수정)

- 방법: 연방 의회의 양원 3분의 2 동의와 50개 주 중 38개 주의 비준 필요.

- 의미: 합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정치적 문턱.

- 평가: 이론상 유일한 합헌 경로이지만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거의 0% (FT, WP 등 주요 언론 동일 지적).

(2) 부통령을 통한 간접 복귀(‘승계’ 시나리오)

▶ 아이디어: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당선 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직무 불능이 되어 승계.

▶ 법리 쟁점

- 22조는 ‘두 번 초과 선출(elected) 금지’를 명시, 승계는 직접 금지하지 않음.

- 그러나 12조는 “대통령직에 헌법상 자격이 없는 자는 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

- 두 조항의 해석 충돌로 인해 “이미 두 번 선출된 자는 차기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부통령 자격도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 평가

- 문언상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무상 헌법소송 및 대법원 판단으로 귀결될 사안.

- 법률적 불확실성·정치적 폭발성 모두 높음 (Boston College Law Review 등 참조).

(3) ‘이전 임기 무효’ 논리

▶ 아이디어: 특정 임기를 ‘무효’로 선언해 이번을 “두 번째 선출”로 간주.

▶ 법적 문제

- 선거 무효를 입증하려면 주별 선거관리위원회·의회·연방 대법원의 인정을 모두 거쳐야 함.

- 이미 확정된 선거결과의 소급 무효화는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 평가: 사실상 불가능. 정치적 혼란만 초래하는 주장.

(4) 비합법적 수단 — 전쟁, 비상사태, 계엄

▶ 아이디어: 국가비상권 또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여 권력 이양을 유보하거나 연장.

▶ 헌법적 지위

- 미국 헌법에는 “비상사태 시 임기 연장”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히려 의회 승인 없는 권력 연장은 위헌·반민주적 행위로 간주된다.

- 평가: 사실상 쿠데타 시도이며, 민주공화국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도 이 가능성을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음모론 수준”으로 평가.

(5) 비공식 권력 복귀 — ‘정치적 3선’

- 아이디어: 공식 직함 없이 당·의회·언론·행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 법적 한계: 헌법상 제약은 없으나, 국가 권력 분립 원칙과 민주적 책임성의 훼손 우려.

- 평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비공식 복귀 형태이지만, 대통령 3선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


4. 정치적 해석: “3선” 논의의 본질

일부 보수 진영은 “트럼프의 3선 논의”를 실제 제도 개헌이 아닌 ‘2기 레임덕 방지’ 전략으로 해석한다.

즉, 트럼프가 재집권 시 임기 후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기 재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는 법적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레토릭(수사 전략)’으로서의 3선론으로 이해된다.


5. 결론

- 현행 미국 헌법은 ‘3선 대통령’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 헌법 개정 외에는 정당하고 확실한 우회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부통령 승계’는 이론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12조·22조 간 충돌로 인해 법리·정치적으로 모두 불안정하다.

- 전쟁·계엄 등 비합법적 방법은 헌정 파괴 행위로 간주된다.

※ 결국 “트럼프 3선 가능성”은 법적 현실이 아닌 정치적 신호(레토릭)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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