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수용율에 관한 정부 개입의 근거는?
* 아주 부족한 글이고, 문제 풀이를 위한 작은 끄적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이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공공재란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비배제성’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재 소비자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생산되는데 주로 국민들의 세금이 자원으로 사용된다. 도로, 항만 등은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공공재의 주요한 예이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도로, 항만 등의 공공재를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없으므로(비배제성) 세금을 내지 않고 공공재를 향유하는 무임승차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기숙사는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로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대학기숙사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적인 제약을 가진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기숙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대학기숙사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즉, 비경합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화이다.
또한 대학기숙사는 기숙사비를 내지 않는 이상 해당 공간 내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비배제성 조건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기숙사는 경합성, 배제성을 가진 일반 사적재화로 분류하는 편이 합당하다.
대학 기숙사를 정부 혹은 대학이 의무적으로 일정 수용율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숙사가 공공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경쟁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또한 대학가 주변 주거지는 오랜 관습으로 인해 담합을 통한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방을 떠나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높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단 대학과 주거지의 독과점 경쟁 시장이라는 기형적인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상경한 학생들의 월세를 부담하느라 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학생들 역시 학업을 목적으로 상경했으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불완전 경쟁 시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자원 배분이 아니라 사회불안, 빈곤층 양성에 기여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정부는 높은 효율성을 갖도록 비효율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할 의무를 가진다. 즉 대학, 주거지의 불완전경쟁시장을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된 완전경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숙사 수용율을 높이는 것은 이러한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과 수요의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장실패 개선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