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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콩 May 06. 2022

계도기간에 웬 과태료? 이상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과태료 부과는 부당 행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며  세금 추징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도기간(啓導期間)의 '계도'는 '다른 사람을 일깨운다'는 의미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일깨우는 기간이다.


국가에서 특정 제도 등을 바꿀 때 사회의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새롭게 바뀔 제도에 대해 알리며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쏟아져 나온 부동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준비기간, 적응기간인 계도기간 설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의 공문과 각종 언론은 전월세 신고제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1년간은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1년 전의 기사들을 조회해보면 아직도 계도기간 과태료 미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국민들과 현장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계도기간이다 보니 신고를 하는 국민도 있고, 미처 신고하지 못한 국민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은 계도기간이지만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계도기간이어서인지 생각보다 신고율이 낮다는 보도가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올 초부터 '계도기간이 아니고 유예기간이다, 계도기간 분도 2022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도기간 미신고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자체 발송 공문 중 일부 내용.


이게 말이 되는가?


계도기간의 미신고분도 과태료를 부과할 거라면 1년 전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부터 확실히 과태료 부분을 예고하였어야 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 징수가 아니라면 말이다.


또한 애초 계도기간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  변경된 방침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고하고 홍보하여야 다.


물론 대국민 행정이 번복된 데 대하여서는 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한다.


2021년의 언론 기사와 국토부 보도문을 통해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 인식하여 여타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월세 신고를 못한 국민들이 상당하다.


 과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알고 있다가 갑자기 과태료 통지를 받게 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국민이 국가행정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 징수에 있지 않다면,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 운운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다.


야심차게 출발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도기간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방침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공고히 하여 시장의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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