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갱신 요구나 권리금 회수 청구 시점에는 연체가 없으나, 과거에 2회(주택) 또는 3회(상가)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당사자 간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대판 2020다 255429 판결)
또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차인이 지은 건물에 대한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상실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대판 2003다 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