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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콩 Oct 07. 2021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다.

 임차인의 하자 통지 의무


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

임대인과 함께 집을 확인하러 갔더니 욕실 천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집안을 꼼꼼히 훑어보던 임대인이 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어? 저거 누수가 오래돼서 녹까지 슬고 전부 물 먹었네?

왜 저렇게 될 때까지 세입자는 아무 말 안 했지?  이사 들어올 때까진 아주 깨끗했는데?"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직접 와서 하나하나 살피며 청소까지 했던 임대인은 기억력이 좋았다.

임차인한테 물었더니,

'물방울이 떨어지긴 했지만 욕실이라 습기가 차서 그러려니 했고, 퇴근해서 밤에만 집에 있다 보니 심각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대인은  


"누수 처리는 위층에다 요구하겠지만 누수를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돼 화장실 천정을 전부 수리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위층에서 천정을 전부 수리해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빨리 알려주지 않고 방치한 임차인께서 그 비용을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강하게 나오니, 임차인이 부동산으로 쫓아왔다.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왜 임차인인 우리가 이사 나오는 집 화장실 천정 수리까지 해주어야 하냐며, 중개사가 본인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항변했다.

 


그래서  '임차인의 하자통지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법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더불어 임차인의 하자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간 후,  욕실 문이 결로로 인해 썩어 들어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 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하자수리를 요구했더라면 수선비용이 경미하였을 텐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방치해 문 전체를 교체해야 할 정도로  수선비용이 커진 경우 문교체 비용의 1/3은 임대인 부담, 2/3은 임차인 부담으로 판결했다.]



또한 집안에 생긴 결로로 인해 집기류에 손상이  발생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는,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결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1.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자의 정도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 결함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임차인에게는  하자통지의무


반면 임차인은


[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634조 참조) ]



따라서,

임대인이 몰랐던 하자에 대해 임차인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하자 수선을 위한 행위를 거절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 임차인도 임차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하자발생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세상사에 권리만 주어진 경우는 없다. 의무도 늘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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