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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angpa Jun 12. 2018

그러니까 그 법이 문제라고요

2017년 6월 6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때려죽이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람이 3년형을 받았다는 뉴스 글 쓰고 나서 자주 본 답글 - "그게요, 한국 형법상 과실 치사면 뭐 그 정도 나오고..."     

저도 압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랑 폭행치사/과실치사랑 형량 다른 거 알아요.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강간당한 피해자도 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강간당한 건 아는데, 어쨌든 외간 남자랑 성관계를 가졌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따지는 사람에게, "아니 그런데요, 어쨌든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랑 성관계를 맺은 거는 맞잖아요. 자기 의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그게 틀렸다고요.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요. 지금 당장 현행법으로 그렇게 결과 나는 거야, 한국 법이 그렇고 판례도 있고 하니 그렇게 났겠죠. 설마 판사가 정말 개또라이여서 '법은 뭐라든지 내맴대로 마구마구 줄여줄끼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지, 나한테 형법 설명해 달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남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여자가 사나흘에 한 명이라면, 뭔가 대책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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