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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angpa May 25. 2018

강간문화가 없다는 웅앵웅앵에

2017년 12월 6일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강간문화 철폐하기 세미나를 보고 어떤 덜떨어진 1인이 말하기를     

언어장난이네, 페미니스트들이 웅앵웅앵 여혐 미소지니가 초키포키 유아인 명예훼손 아임 고잉 투 안드로메다 어쩌고 하니[1] 반박 글이 올라와 팩트로 후드려 패니 이것이 명문이로다. [e    


- 강간문화가 무엇인가 

- 그래서 고려대학에 강간문화가 있냐고     


...에 대한 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저의 동료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자기가 여고생 한 명을 윤간했던 것을 술자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료 한 명은,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 주인이 늘 자기에게 맘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돼지 흥분제를 음료에 넣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전자는 자기가 공부만 잘 할 뿐 아니라 놀기도 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했고, 후자는 자기가 남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 같더군요. 이렇게 여자를 성폭행하는 걸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홍준표 의원의 자서전에서 잘 드러나요. 이에 대해서 이은솔 씨는 "홍준표 '돼지흥분제' 논란...이건 끔찍한 '강간 문화'다"라는 기사를 씁니다."     


"2017년, 그러니까 올해 8월 3일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요. 2014년에, 26세 남자가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인 김양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했다고 말이예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13살이 안 된 아동과 성관계한 사람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간죄가 적용된다고 해요. 피임조차 안 했는지, 만 13세도 안 된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 29세 남자 최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5년 여름에 김양이 딸을 낳아서, 최 씨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원래 국내 민법에 따르면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도 혼인할 수 없다는데, 이 경우에는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거를 해요. 만 12세에 강간을 당하고, 13세에 출산하고, 만 15세가 될 때까지, 딸아이가 만 두 살이 될 때까지 모진 시집살이를 겪죠. 이 시집살이로 인해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자 비로소 학교 교사가 신고하여 조사를 시작해요. 기사 읽어보면 검찰은 "이미 애를 낳아 키우면서 부부처럼 사는 상황을 감안해" " 나중에 결혼할 것을 서약한 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기소유예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해요. 미성년자 강간조차 완전한 결혼도 아닌, 사실혼이라는 규범 안에 들어오면 처벌받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이것이 2015년 한국 사회입니다. "     



 


[1] 바보 같은 원래 포스팅은 보실 필요 없지만 뭐 그래도 웅앵웅 초키포키의 찌질함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http://www.djuna.kr/xe/board/13348483


[2] 전문은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djuna.kr/xe/board/133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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